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사항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등록기준 사항에 대해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01.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증빙 자료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에 대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
>진단보고서 발급 과정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예치한 후 30일 이상의 예금 유지기간을 거친 후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업체 재무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판단하고 보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02. 포장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02. 포장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출자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업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인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증빙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과정 :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자 예치금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업체 정보 관련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 대표자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주주명부,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3명 이상 필요. (각 호별 최소인원 충족되어야 함)
[제1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증빙 자료 :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04. 포장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04. 포장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 등록기준 증빙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등.
여기까지 전문건설업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사항 및 준비자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에 부족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등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포장공사업 면허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 면허 등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 각종 상담, 면허 등록 업무대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견적 문의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