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생산시설 , 환경오염예방을 감축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종합시공하는 사업으로서 경민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들의
준비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오늘은 상세한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5억 그리고 개인 16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그리고 건설면허 보유 유무나 겸업사업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지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조건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150 만원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약 3.5억 예치가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두배인 7억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금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경력수첩 보유자가 1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인의 기술자 중 6명은 관련 기사 이상 자격이거나 중급이상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인정이 되지만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안됩니다.
대표나 임원도 조건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꼭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사항 입니다.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 기술인협회 발급 분)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라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안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그리고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처리 됩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