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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009년 양도 |
2010년 이후 양도 |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6% |
|
4,600만원 이하 |
16% |
1,20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33% |
13,140,000원 |
<참고>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 미충족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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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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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주의>
양도세 계산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은 정확해야 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