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이주노동자에겐 노예법이다"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박순종 목사 인권실태 고발
정창오(jeongco)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31541&PAGE_CD=
▲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실태설명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사무소 개관을 기념해 30일 주최한 인권실태설명회에서 박순종 외국인선교센터의 박순종 목사는 “정의로운 법이 있을 순 있으나 법자체가 정의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법은 노예에 관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인권, 양심, 정의를 사람이 존중받고 인격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요소로 적시하고 이들은 모두 ‘법보다 상위의 개념’임에도 한국정부는 인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목사는 “그동안 외국인근로자 10만여 명이 하루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하다 비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강제추방 해왔다”며 한국정부의 비인도적처사를 맹비난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부부사이에 아기가 출생했던 예를 들며 “아기에겐 영주권은 커녕 출생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아 자동적으로 아기도 ‘미등록자’가 돼 의료보호는 물론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산업재해를 당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를 고용했던 고용주에겐 과태료를 물리고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치료를 받게 한 뒤 강제추방을 한다”며 “상황이 이런데 죽거나 심각한 사고가 아니면 어떻게 치료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며 관련법규의 폐지 및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인권실태설명회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쪽방·노숙인 문제, 서민들의 주거권보장,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문제 등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와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