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테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요건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시는 과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23년 5월 15일 기준)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고,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총 6인 이상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완료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별도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 완료 후,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등이 진행되고,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가옹
조경공사업 안내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