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면허
등록요건과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는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와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필수사항입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자본금 예치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며,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상이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53좌(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해야 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상시근무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의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인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면허에 등록준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