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 공고 |
2018년도 『외국인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지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법무부 장관
<전체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우수 유치기관 신청 | `18.10. 1.(월)∼14.(일) | 2주 간 |
심사위원회 준비・개최 | `18.10. 22.(월)∼31.(수) | 선정위원회 심사 등 |
지정 공고 | `18.11. 2.(금)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
신청 자격
○ 신청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
○ 최근 1년간 의료관광(C-3-3, G-1-10) 초청(비자)실적 50건 또는 외국인진료실적 500건 이상
- 초청실적, 외국인 진료실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2017년에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신청 대상 아님
| < 신청자격 제외사유 > |
|
|
| |
▯ 최근 1년 이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 신청자격 정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말하며 경고, 주의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① 신청서 1부 (【붙임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③ ‘17년도 귀속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증명
④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실적* 또는 진료실적 (【붙임2】)엑셀파일로 제출)
※ 초청실적 제출 시, 초청인의 진료예약병원 및 실제 진료병원 기록
⑤ ‘19년 사업 계획서 (【붙임3】)
※ 사업계획서는 총 5페이지 분량 이내로 제한
⑥ 최근 1년간 우수 유치사례 ( (【붙임4】)해당 유치기관만 작성)
※ 우수 유치사례는 총 총 5페이지 분량 이내로 제한
○ 신청 방법
- 우편송부*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right301@korea.kr) 송부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의료관광 담당자
- 접수 및 문의 : 02-2110-4060
○ 신청기간 : ‘18.10.1.(월) ~ 10.14.(일)*
*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반드시 등기로 송부하고 `18.10.14.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이메일 접수는 ‘18.10.14. 24:00까지 인정
심사 및 지정
○심사 및 지정방법
- 심사는 의료기관(병의원)과 비의료기관(개인)를 분리하여 별도기준에 따라 심사
- 의료관광 관계부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후 하이코리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지 (`18.11.2.)
※ 지정 기관 수는 신청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심사내용
심사항목 | 심 사 기 준 | 배점 (100점) |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율(유치업체가 초청한 인원 중 1년간 불법체류 인원 / 유치업체가 최근 1년간 초청한 인원)에 따라 점수 배분 ※ 불법체류에는 체류기간 도과자 및 불법취업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포함 | 40점 |
초청(진료) 실적 | 초청(또는 진료)실적에 따라 점수 배분 ※ 의료기관(병・의원)이 진료실적 외, 외국인 초청(비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며, 초청(비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를 차감 | 30점 |
기타 | 불법체류현황, 사증불허현황, 차년도 사업계획서, 우수 유치사례, 편법적 체류자격 변경현황, 세금납부실적, 외국인환자관리 현황 및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30점 |
지정에 따른 혜택
○ 전자사증 신청권한 부여
* 접수일 포함 3일 이내 발급 예정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 가능 (전자사증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초청대상 간병인* 범위 확대 (전자사증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간병인을 직계가족 이외 형제, 자매 등에도 허용
○ 법무부장관 명의 지정증서 수여
지정취소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의 효과
○우수 유치기관 혜택 상실
○ 향후 2년간 우수 유치기관 지정에서 배제
<붙임 1>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지정 신청서
※ 해당사항에 표 하세요
|
| 접수번호 | 2018 - | |||||||||||||||
| ||||||||||||||||||
구분 | □ 의료기관 □ 비의료 유치기관 | 사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유치업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우)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직 통 |
| ||||||||||||||
휴대전화 |
| |||||||||||||||||
상시 근로자* 수 *고용보험 납부 인원 | 명 | 자본금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 | 원 | 연매출액 (신청일 이전 최근 회계 연도 말 기준) | 원 | |||||||||||||
사업개시일 |
| 최근 1년간 유치(또는 진료) 인원 | 명 | |||||||||||||||
유치대상국 (주요 유치하는 국가를 순서대로 기재) |
, , , | |||||||||||||||||
행정제재 현황 | 제재일자 | 제재내용 | 시행청 | 비고 | ||||||||||||||
|
|
|
| |||||||||||||||
|
|
|
| |||||||||||||||
|
|
|
| |||||||||||||||
주거래 병원 (의료관광 유치업자만 작성) | 병원명 | 소재지 | 주진료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담당자 (대표자와 동일인일 경우 공란) | 부서명 |
| 연락처 | 직 통 |
| |||||||||||||
직 책 |
| 휴대전화 |
| |||||||||||||||
성 명 |
|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2>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 실적 (업체명)
(`17.10월~`18.9월)
연번 | 환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명(영문) | 국적 | 유치경로 | 진료일자 | 예약 병원 | 실제 진료 병원 | 비고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 엑셀(excel) 포맷으로 변환하여 작성 가능
<작성 방법>
(환자등록번호) 유치기관에서 자체 관리하는 번호 기입 (생년월일) 여권상의 생년월일 표기, 정확히 모르는 경우 출생년도 표기. 예) 1970년 (성명) 외국인 여권상의 성과 명을 영문으로 표기 (국적) 예. 중국, 필리핀 등 (유치경로) 기관이 직접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한 경우는 직접유치, 다른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자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간접유치, 국내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외국인 등 표기
(진료일자) 실제 병의원 진료일자 (예약병원) 비자 신청 당시에 예약된 병의원 명을 정확하게 표기. 예) OO성형외과(서울 중구) (실제 진료병원) 실제 진료 받은 병의원 명을 정확하게 표기. 예) OO성형외과(서울 중구) ※ 심사 시, 실제 진료여부를 확인할 목적이므로 정확하게 표기 (비고) 불법체류(불법취업 여부 포함), 출국, 미입국, 난민신청 등 특이사항 표기 |
<붙임 3>
【 ‘19년 유치기관 사업 계획서 】 | |
유치기관명 |
|
※ 1~5매 이내로 형식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작성 □ 업체 현황 ○ 설립일 : ○ 상시근무인원 : ○ 연간 매출액 :
□ ‘19년 사업계획 ○ 병원과 협력 계획 ○ 의료기관 유치 국가 확대 등
|
<붙임 4>
【 우수 유치 사례 】 | |||||||||||||||||||||||||||||||
유치기관명 |
| ||||||||||||||||||||||||||||||
※ 1~5매 이내로 형식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
□ 대상자
□ 우수사례 내용 ○ 연번 1
○ 연번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