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의미 /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 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만으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테러단체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테러를 선전․선동 하는 행위만으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란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 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선동은 표현행위의 단계에 서 문제 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 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테러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한 특정 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에 그치는 행위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만으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이 될 수 없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의 목표는 ‘테러단체’의 가입이고, ‘테러단체’는 테러방 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하므로, 테 러단체와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만으로는 테 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표현물 등은 일정한 경우 테러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 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할 뿐이다.
[어떠한 표현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표현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데에 그치는지 구별하는 방법]
어떠한 표현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이 테러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선동의 방법 과 수단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은밀하게 그 형체를 잘 드러내 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러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테러단체의 구성 원이 되는 행위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정을 충 분히 고려하여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의 경위와 배경 및 상 황,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표현방법 및 표현이 전달되는 수단과 방 법, 기간도 함께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의 테러단체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강력한 선전수단이자 동시에 보안 성도 확보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이념전달을 위한 선전과 구 성원 모집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정보나 의사를 공간적⋅시간적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 하여 전달되는 정보나 의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서 ‘스며들 듯이’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강화시키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게시된 표현의 경우 그것이 테러단체 가입 선동행 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테 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데에 그치는지의 구별은, 앞서 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경위, 배경 및 상황,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표현방법 등에 더하여 관련 게시물의 수, 게시기간, 불특정한 대상에 대한 노 출 정도나 빈도와 아울러 ‘특정한 테러단체’의 인식가능성 및 그 테러단체의 인지도, 테러단체 구성원들의 인적관계와 행동 양태, 구성원들이 테러를 수행 하는 방식과 발전과정, 구성원들의 모집방식, 그리고 선동자의 경력과 지위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사진이나 동영상 등 비언어 적 표현의 경우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보다 더욱 함축적이고 다 의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이하 ‘IS’라 한다) 및 그 계열 테러단체를 찬양하는 등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IS에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곧바로 IS 대원과 1:1 대화를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IS 에 가입하도록 선동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 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 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 입할 수 있도록 선동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은 정치적 목표 또는 이념을 선전, 홍보하는 대상이 테러단체 IS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S 또는 IS 대원들을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 달라 는 기도 글, IS의 특정한 기념일을 들어 그들의 투쟁심과 단결심을 강화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IS의 선전매체인 아으마끄 통신(Amaq Agency)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이 러한 피고인의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 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 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 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