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액의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
228802).
1. 사실관계
⚪ 호텔 및 관광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해 온 A씨 등 3명은 2011. 12. 31. 회사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함.
※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
용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
⚪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근로자에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근로자에 불리한 산정).
※ 급여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 제수당,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
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회사는 애초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했으나, 노조와의 합의로 2010. 1. 1. 이후부터
단수제로 전환하고 급여규정을 개정했음.
⚪ 이와 같이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비해 일부 요소는 유리하게(누진제), 다른 요소는
불리하게(상여금 등 제외) 계산해 지급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계산 금액보다는 적
게 산정됨.
※ [① 법정퇴직금 하한액] < [② (상여금 등을 제외한 평균임금) X 누진제] <
[③ (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임금) X 단수제]
※ 회사는 ②의 방식으로 계산함.
⚪ A씨 등 3명은 급여규정과 다른 퇴직금 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부족한 퇴직금 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가족수당과 상여금은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정돼야 하지만,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 액수가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해도 퇴직
급여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2. 판결요지
< 퇴직금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 소극 >
⚪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
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함(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취지는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
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님.
⚪ 원심은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금
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
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①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A씨 등 3명에게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한 평
균임금으로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② 회사가 급여규정에 반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
액이 퇴직급여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3. 시사점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했으나, 일부 요소(누진율)는 근
로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 퇴직금 총액이 법정퇴직금 기준을 충족한 사례임.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른 계산 결과에는 미달한다면, 단체협
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함.
- 대법원은 퇴직급여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퇴직금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
⚪ 즉, 일부 계산 방식이 근로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법정퇴직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금규정상 지급되는 퇴직금보다 낮다면 위법인 점에 주의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