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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참고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고령자고용법시행령’ 제2조 ‣ 고령자: 55세 이상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 ‘고령자고용법’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2호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기간제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 ‣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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