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한대가 뜨고 내릴 때 부대비용
1. 착륙료
•당해 항공기의 감항 증명서에 표기된 최대이륙중량.
(단위는 톤으로 하고, 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산)
•국제선 톤당 8,600원
•국내선 톤당 3,000원(환승내항기 포함)
•최소요금 : 150,000원
2. 조명료
•이. 착륙시 조명을 제공받는 항공기 운항편당 균일 요금
•조명 제공여부는 관제탑에서 결정 혹은 조종사의 요청에 의함
•항공등화시설 중 진입등 또는 활주로등의 점등을 기준으로 부과
• 편당 124,336원
• 이․착륙시 각각 부과
3. 정류료
•최대이륙중량(1톤 미만은 1톤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30분 단위 부과
(15분미만은 30분 요금의 50%)
•주기 후 3시간 이내 면제
•주기시간은 주기장 진․출입 시간으로 계산
•100톤까지 : 톤당 118원/30분마다
•100톤 초과 200톤 까지 : (11,800원 + 100톤 초과 톤당 100원)/30분마다
•200톤 초과 : (21,800원 + 200톤 초과 톤당 80원)/30분마다
4. 수하물 처리시설 사용료
•통과여객이 아닌 항공기의 총 출발 여객 수
•여객터미널 내 부대시설인 수하물 검색을 위한 X-RAY,
저울 등의 사용료 포함
•출발여객 1인당 1,895원
5. 탑승교 사용료
•도착 및 출발시 각각 부과
-부대장비(유틸리티)사용료는 사용량을 계량하여 별도 청구
•편당 64,433원
6. 계류장사용료
•차량(동력)이나 장비(비동력)의 공부상 중량
•1톤 미만은 100킬로그램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하되,
100킬로그램 미만은 100킬로그램으로 간주
•차량 (동력)
-등 록 시 : 1일 톤당 450원
-비등록시 : 1회 출입시 톤당 450원
•장비 (비동력)
-등 록 시 : 1일 톤당 560원
-비등록시 : 1회 출입시 톤당 560원
7. 제빙장 수문관리비
•동절기 제빙장액 보관수문을 개폐하는 작업 유지관리에 따른 요금
•투입인력 및 투입장비에 따라 요금부과
•제빙계류장 수문관리에 투입된 총비용에서 항공기 사용횟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
8. 항행안전 시설사용료
•항로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공보안시설의 이용료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별표에서 정한 요금 (국고납부)
9. 항공기상 정보료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의 사용료
•기상법 제37조에서 정한 요금 (국고납부)
10. 공용 체크인 카운터 사용료
•30분 단위로 사용금액 계산
•공용체크인카운터 종류에 따라
-벨 트 : 30분당 1,800원
-무벨트 : 30분당 1,300원
연하봉의 생각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수익보다 비 항공수익이 약2배가 높다.
최고 수익사업은 면세점 상업시설 사용료가 약50%를 차지한다.
매년 1조이상 흑자를 내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T2버스매표사업권까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버스매표사업권의 이원화는 여러모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2버스매표사업권은 T1버스터미널 매표사업과의 호환성문제(지정좌석제 등)도 발생한다.
또한 T2버스매표사업권은 버스회사수익구조에 도움이 되게 버스회사에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