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왕십리에서 국제결혼 사업을 10년이상했고 결혼건수도 수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고소 건수도 30-40회에 이른다.
어떤 때는 경찰서.검찰청,법원에 가는 것이 주요 일과이기도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은 나보고 '高辯'이라고도 놀려대기도 했다.고변호사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한번도 고소를 당해 본 적이 없다"고 자랑한다.참으로 순진한 말이다.
아무 일도 안하고 따라서 실적이 없으니 고소당할 일이 없지.
어떤 때는 한달에 S경찰서에 출두하는 경우가 서너번 되는 때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쎈 사람이라도 공권력을 직접 거부해서는 안된다.
일단 출두해서 해명을 하든 조사를 받는 게 순리이다.
나는 그래서 출두요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조사에 임해서 해명을 했다.
직원들은 경찰서에서 부르면 일단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출두요구를 받을 때면 나는 조사받는 법에 대해 미리 조언한다.즉
첫째.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거짓말을 하다 보면 앞에 진술과 뒤의 진술이 다르게 되어
오히려 거짓 진술로 처벌을 받을 수있다.
둘째.저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그것은 저의 사장님께 물어보십시오라고 대답해라.딱 두기지였다.
실제로 직원들은 내 지시에 따라서 행하는 하수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장은 사장 자기가 하지 않았고 직원이 했다라고 하라는 데 나는 정반대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떳떳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번은 우리 직원이 S 경찰서 조사과 강 경위 한테서 조사받고 오더니
"사장님이 유치하데요.합의하지 않고 이렇게 경찰서에까지 오다니요"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음날 몇시까지 출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뻔히 고소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데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유치하다고 하다니..나는 화가 났다.
그전에도 서너번 삼십대 중반의 이 강경위에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처지였다.
나는"요것봐라.이런 애숭이가 감히 유치하다고?"생각하고 조사받으러 갔다.
의자에 앉지마자 강 경위가 "주피터 때문에 못해 먹겠네.벌써 몇번째야?
장사를 제대로 해야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대뜸"이봐요 강경위! 뭐.유치해?기껏 경찰서 말단 순사로 들어가 월급받는 주제에.
주피터 때문에 못해 먹어? 내가 국제 결혼업계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
당신 월급 일부도 내가 낸 세금이야.
내가 잘못했으면 당신은 조사해서 벌금을 내게 하거나 구속시키면 돼잖아"하고 소리쳤다.
순간 옆에 있던 남자 조사관이 "고사장님.유치하다는 말 안했잖아요."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어제 우리 직원을 조사하면서 그랬다구요."하자
강 경위는 몇마디 더 하려다가 안되겠다 싶었는지 자리를 떠 버렸고
옆에서 조사하던 여경도 한마디 끼어 들자 "당신은 또 뮈야?"하자 가버리고
남자 조사관과 아주 정중하게 조사를 마첬다.이건도 결국 무혐의로 끝난 것은 당연했다.
또 한번은 S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서 막 조사를 시작할 무렵 건장한 남자조사관이 몇마디 묻고서는
"당신! 제대로 답변안하면 구속시키겠다"하고 얼음장은 놓았다.요사이는 그런 조사관이 별로 없는데...
나는 어이가 없어서 "구속을 시키든지 잡아먹든지 당신 알아서 하시오.참 별 희안한 조사관도 다 보네"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잘 아는 전에 몇번 조사했던 조사관이 "이 봐! 김수사관!
여기 고사장님은 허위 진술하는 분이 아니야.화통해.그런 염려는 할 필요없어"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도 잊고 "장사를 운운' "하면서 장사와 사업을 구분못하면서 우쭐대고 갑질하다가 혼났다.
나도 젊었을 때 감사원에 수백대일의 경쟁을 뚫고 입사했고 연간 300~400여명을 결혼시키다 보면
상당수의 남성 고객들은 자기가 잘못 해놓고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고소했다.
나는 한번도 시기혐의로 벌금 조차도 낸 적이 없을 뿐아니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백프로 무혐의로 결론났다.
또 누구에게도 부탁해 본 적이 없다.어느 동창이나 집안 친인척에게 부탁해 본 적도 없다.
오직 자력으로 해결했다.
한번은 조사도중 조사관이 한국의 고소비율이 일본의 열배도 더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정도에 따라 고소인에게 몇십만에서부터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그 수입의 일부는 경찰관들의 복리 후생비로 쓰고 니머지는 불우 이웃돕기에 쓰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그러면 시민단체들이 인권탄압이라고 반발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떻든 이렇게 남발하는 무의미한 고소사건을 줄이는 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