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5대. 설치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법률 대응 포인트
1. 개인사업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입증
→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 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자료 등 제출
▶사업 규모·자원 한계 고려 주장
→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인력·자원 한계를 근거로 형량 감경 사유 주장 가능
▶선제적 개선 노력 강조
→ 사고 전 안전 점검 및 시설 투자 등 예방적 조치를 했음을 입증
2. 경영책임자(CEO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증빙
→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문서, 전담조직 운영 자료, 정기 보고 체계 증명
▶보고·지시 책임 다툼
→ 실무 책임자에게 위임되었음을 소명하거나, 보고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실행 강조
→ 사고 후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했다는 점을 부각해 감경 요인으로 활용
3. 법인 및 기관
▶양벌규정 방어 전략
→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안전 확보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문서와 회의록 등으로 증빙
▶내부 규정·예산 배정 자료 제출
→ 안전 예산 확보, 정기 교육·점검 실시 내역 등 체계적 관리 증거
▶사후 조치 적극성 강조
→ 피해자 지원, 안전시설 긴급 보강, 안전규정 개정 등 적극적 사후 대책을 소명
중대재해처벌법 Q&A
직원은 4명이고, 바쁜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커피숍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까. 법의 적용을 받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점, 주의할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직원이 5명이 안 되지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도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이나 직종 상관없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 같은 개인사업주도 적용된다는 말이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에는 공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법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공사금액 제한 없이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기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당장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안전보건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평가해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님도 전문인력,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
“아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배치의무,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49명이 일하는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5개 업종이라면 1명 이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배치해야 한다. 의무가 아니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받나.
“사업주가 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전국의 50명 미만 사업장 전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29일부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에 접속해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와 안내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한 개선도 가능하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한다. 신청과 문의는 대표전화(1544-113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