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요약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구입,안경구입,콘택트렌즈 보청기 안마기 운동시설 이용 등.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질병예방,등
자기계발: 학원수강,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여가활동: 여행시숙박시설 이용,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 관람비용,헬스 수영 스쿼시 탁구 볼링 골프(필드비용제외)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생일 결혼 기념일 전후 식사비 의류 내복 가전제품 등 선물구입비용 소명 할수 있는소비.등등.....
위 내용외에도 여러가지 있지만 모두 올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반드시 본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 제출하되 학교 회계년도 말까지(2월말일)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요약하여 올린것이니 감안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제일 쉬운 방법이 온누리상품권 구매이고 , 가족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명절을맞아 회식비나 선물구입비, 가족 스포츠용품(운동화,츄리닝,등산용품 등), 가족 건강식품 (홍삼,벌꿀,수삼등)등이 용이한 편입니다
좋은 정봅니다.감사요
정보 감사합니다
2인근무시,주당근무인정시간비례계산.년간450,000×24/40=270,000÷2=135,000
9/1-2/28까지 사용및 청구정산가능.신규채용
은수습3개월 후 청구정산가능.
3/1-2/28회계년도해당분270,000원은
3/1부터 청구정산가능함.
모범 답안이네요^^ 1인근무시는 금회 225,000 (년450,000)포인트 입니다
학교다닐 때 수학 잘하셨나 봅니다??
@용천 1인근무시는 주당40시간이상에 해당되므로 전액수혜.그러나 2인근무시는 주당24시간인정으로 비례계산으로 1인근무시의 제공포인트의60%만 수혜함.
@체사리오 아닙니다. 1인근무시 주당 소정근로인정 시간은 40시간이 아니고 36시간입니다 .그래서 90%만 지급됩니다.
지난 추석 명절 휴가비도 450,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아! 이사항은 경기도의 경우 입니다~~
@용천 1인근무가 주40시간이 아니고 36시간인가요?
2인근무는 6+6+3+9즉 평일2.5일 휴일1인
이렇게해서 계산된것같네요.
1인근무는 2인근무의 1.5배 이네요.
@체사리오 네~~^^ 학교별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1인 근무이며 평일,휴일 상관없이 1일 6시간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주당 36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