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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게시판 복지 포인트 사용방법
소나무와눈 추천 0 조회 269 18.10.16 21:1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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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17 00:27

    첫댓글 제일 쉬운 방법이 온누리상품권 구매이고 , 가족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명절을맞아 회식비나 선물구입비, 가족 스포츠용품(운동화,츄리닝,등산용품 등), 가족 건강식품 (홍삼,벌꿀,수삼등)등이 용이한 편입니다

  • 18.10.17 03:59

    좋은 정봅니다.감사요

  • 18.10.17 03:59

    정보 감사합니다

  • 18.10.17 18:00

    2인근무시,주당근무인정시간비례계산.년간450,000×24/40=270,000÷2=135,000
    9/1-2/28까지 사용및 청구정산가능.신규채용
    은수습3개월 후 청구정산가능.
    3/1-2/28회계년도해당분270,000원은
    3/1부터 청구정산가능함.

  • 18.10.17 19:49

    모범 답안이네요^^ 1인근무시는 금회 225,000 (년450,000)포인트 입니다

  • 18.10.17 20:56

    학교다닐 때 수학 잘하셨나 봅니다??

  • 18.10.18 06:01

    @용천 1인근무시는 주당40시간이상에 해당되므로 전액수혜.그러나 2인근무시는 주당24시간인정으로 비례계산으로 1인근무시의 제공포인트의60%만 수혜함.

  • 18.10.18 19:37

    @체사리오 아닙니다. 1인근무시 주당 소정근로인정 시간은 40시간이 아니고 36시간입니다 .그래서 90%만 지급됩니다.
    지난 추석 명절 휴가비도 450,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아! 이사항은 경기도의 경우 입니다~~

  • 18.10.19 21:25

    @용천 1인근무가 주40시간이 아니고 36시간인가요?
    2인근무는 6+6+3+9즉 평일2.5일 휴일1인
    이렇게해서 계산된것같네요.
    1인근무는 2인근무의 1.5배 이네요.

  • 18.10.19 22:04

    @체사리오 네~~^^ 학교별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1인 근무이며 평일,휴일 상관없이 1일 6시간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주당 3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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