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진보-은평민들레당] 연신내역 정당연설회(2023. 4. 28. 금. 19:00-20:00)
오늘 합동 정당연설회 및 서명운동에는 김유리 은평녹색당운영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은평의 진보정당 연대가 연신내역 앞에서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에 반대, 정책 대안의 메시지를 모아 합동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시정 정책의 공청회를 청구하고자 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래 조례에 따라 5,000명의 시민의 연서를 모으면 서울시장에게 토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평녹색당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인하, 동결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요금제 전면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세 징수 ‘무상교통’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중교통활성화 해냅시다.
자가용 이용객도 교통세를 내고 나면 대중교통 이용을 더 많이 하고,
그럴수록 운영이 안정되고, 더 나은 교통시설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시민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이냐고요?
전 세계 200여 도시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 청구 서명을 모아 서울시정에 교통요금인상 추진 여부만이 아니라 무상교통 정책 등 다양한 대안적 교통요금제를 검토하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버스 회사 재무건전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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