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족이 알아야 할 '국가지원제도'는?
암환자와 가족이 꼭 알아둬야 할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를 살펴보세요.(2021년 기준)
Q1. 암을 진단을 받으셨나요?
암으로 진단받은 분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지원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 선별 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 문의 : 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1년 10분위 기준, 584만원)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항목 제외)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Q2.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나요?
임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보건소,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기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조건을 충족하는자) 중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Q3.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생계비 마련이 어려운가요?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적 생계비를 포함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생계·의료·교육급여) 129 / 마이홈 콜센터(주거급여) 1600-0777
■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은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 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Q4. 치료 과정에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가요?
가족을 대신할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Q5. 암을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적 장애가 남았나요?
모든 암환자가 장애인으로 혜택받는 것은 아니며,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불가피한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신청 가능한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종전 3~6급)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만 6세~65세 미만의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1355
*기타지원제도
암환자 소득공제 혜택 →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 043-719-7433
금연지원센터 → 문의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가족돌봄휴직/휴가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 문의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577-9740
호스피스·완화의료 → 문의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www.hosp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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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1577-8899)에서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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