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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부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질의) 요지
ㅇ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
나. 회신내용
ㅇ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서민에게는 시중시세의 60~80%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한정된 공적기금 및 재원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맞는 적절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한 번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공주택총괄과(☏044-201-335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