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화요일 유체동산 경매기일로 잡혀있읍니다
물론 딱지는 붙은 상태이고요
23일 토요일 연체 90일되서 워크신청 가능하다합니다
이르면 25일 채권단에 통지가는것도 가능하다하는데 이럴경우 경매연기 신청이나 경매신청한 카드사와 협의해서
유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님 기일잡힌 경매는 예정되로 진행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별도의 중지절차가 없다면 예정대로 경매는 진행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셔서 경매 중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첫댓글 별도의 중지절차가 없다면 예정대로 경매는 진행될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셔서 경매 중지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