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정책국장 이의환입니다.(http://cafe.daum.net/rentapt)
한국토지주택공사(구, 주택공사/ 이하 토주공)에서 공공건설5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시 분양계약기간 내 분양하지 않은 것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해지된후 주택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월임대료의 150%)을 물려왔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부산용호주공의 경우 년20% 소송규칙에따른 이자율을 부담하라는 것과 불법거주상태로 볼수 없다는 판결로 토주공에서 받은 불법거주배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토주공이 수납한 9만여세대, 88억여원을 비슷한 이유로 반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단, 소송을 진행한 단지인 부산용호주공은 연20를 부과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연5%의 이자를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주공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 주민등본을 요구하면서 이유를 물어보니 연5%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목적으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합니다. 주공이 부당하게 수개월 많게는 수년간 부당하게 부과하고 수납한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수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와서 부당이득금중 연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어떤이유인지 질의를 하니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법정이자 5의 25/100를 원천징수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년간 부당하게 거둬간 대금을 다시 돌려주면서 임차인들이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겠답니다
(1) 부당징수한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연5이자에 대한 금액이 비영업대금으로 판단한 토주공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토주공의 주장대로 연5%의 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