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예정기관(인원) | |
총계 |
12개 직렬 19개 직류 |
79명 |
| |||
제4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1 |
도 1 | |
원예 |
1 |
도 1 | ||||
환경연구 |
환경 |
2 |
도 2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9 |
도 1, 용인 1, 파주 4, 이천 1, 양평 1, 가평 1 | ||
원예 |
3 |
용인 1, 양평 1, 가평 1 | ||||
7급 |
수의 |
수의 |
4 |
도 2, 안성 1, 여주 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3 |
도 3 | |||
9급 |
행 정 |
노동(시간선택제) |
1 |
도 1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간선택제) |
3 |
수원 1, 광주 2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1 |
도 1 | |||
선박항해 |
2 |
도 2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8 |
의정부 2, 광주 2, 오산 2, 포천 1, 양평 1 |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2 |
의정부 1, 의왕 1 | |||
치과위생 |
1 |
광주 1 | ||||
환경 |
수질 |
3 |
오산 2, 포천 1 | |||
대기 |
1 |
포천 1 | ||||
폐기물 |
1 |
포천 1 | ||||
시설 |
교통시설 |
3 |
용인 1, 김포 1, 포천 1 | |||
도시교통설계 |
1 |
포천 1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29 |
도 3, 수원 2, 성남 2, 고양 2, 용인 5, 남양주 1, 화성 1 김포 1, 광주 1, 이천 1, 양주 2, 오산 1, 구리 1, 안성 2 포천 1, 의왕 1, 여주 1, 가평 1 |
※ 9급 행정직렬 노동직류 시간선택제 근무예정지 : 경기북부청(향후 기구 및 직제개편 등으로 근무지 변동 가능)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단, 기관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
(예 : 주 2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 급여 × 20시간/40시간)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2차 시 험 ) |
제4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선택(1) : 작물생리학 |
원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선택(1) : 채소학 | |||
환경연구 |
환경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선택(1) : 환경보건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토양학 | |
원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선택(1) : 토양학 | |||
7급 |
수의 |
수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3)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 ||
9급 |
행정 |
노동 |
필수(2) : 사회, 노동법개론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2)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필수(2) : 물리, 선박일반 | ||
선박항해 |
필수(2) : 물리, 선박일반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필수(2) : 화학, 식품위생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
환경 |
수질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대기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폐기물 |
필수(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시설 |
교통시설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도시교통설계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3) : 물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금회부터 면접시험 강화(면접시간 연장 및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일정 및 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시 안내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라. 시험시간
구 분 |
연구 ․ 지도사 ․ 7급(방재안전9급 포함) |
9급(방재안전9급 제외) |
시험시간 |
60분(10:00 ~ 11:00) |
40분(10:00 ~ 10:40) |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연구 ․ 지도사 ․ 7급 |
20세 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1996.12.31. 이전 출생자 |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직렬 ․ 직급 ․ 직류 |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 ․ 경력요건 |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농업연구사 |
작물 |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원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환경연구사 |
환경 |
환경공학, 화학공학, 생물학, 화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농촌지도사 |
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원예 | |||
수의7급 |
수의 |
수의사 | |
방재안전7급 |
방재안전 |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도시계획, 인간공학, 소방설비) 자격증을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설비) 자격증을 취득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안전, 방재, 위기관리 | |
행정9급 |
노동 (시간선택제) |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을 취득후 직업상담, 취업지원(상담 ․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사회복지9급 |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해양수산9급 |
일반선박 |
기관사 1급 내지 6급 | |
선박항해 |
항해사 1급 내지 6급 | ||
식품위생9급 |
식품위생 |
[광주시, 포천시, 양평군]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의정부시] 위생사 [오산시] 위생사, 영양사 ※ 시․군별 요구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 |
의료기술9급 |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
치과위생 |
치과위생사 | ||
환경9급 |
수질 |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
대기 |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
폐기물 |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시설9급 |
교통시설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도시교통설계 | |||
방재안전9급 |
방재안전 |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기사(건설안전, 건축, 토목, 건축설비,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설비)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안전, 방재, 위기관리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학위를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1.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속 학교장 추천서식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2.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3.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2014년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 금번 시험의 경우 해양수산(일반선박, 선박항해) 9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제4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은 道자체출제(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4회 경력경쟁 임 용 시 험 |
9. 2.(화)∼ 9. 4.(목) |
9. 2.(화)∼ 9. 12.(금) |
필기 |
10. 17.(금) |
10. 25.(토) |
11. 14.(금) |
면접 |
11. 14.(금) |
12. 9.(화) |
12. 19.(금)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연구․지도사․7급 : 7,000원 / 9급 : 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취소기간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배경있는 사진, 스냅사진을 제외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7)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다음 표에서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별표11 참조)
구 분 |
연구직 및 지도직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삭제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과목별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 본 시험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아.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1-8008-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