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세종시 분양주택 1-1생활권
M1 440세대, 1-2생활권 M1 852세대 총 1,292세대를 공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를 지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종시 분양주택 1-1생활권 M1 440세대, 1-2생활권 M1 852세대 총 1,292세대를
공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2013.02.22)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 단, 중소기업
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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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기타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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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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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ㅇ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지원제외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지원조건 내용
- ㅇ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1생활권 내 M1블록, 1-2생활권 내 M1블록
ㅇ 공급규모 : 분양주택 1-1생활권 M1 440세대, 1-2생활권 M1 852세대 총 1,292세대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수처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정기형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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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분양상담실)에 비치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 인감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ㅇ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분양상담실에 비치)
- 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