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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부산방송 라디오 언론보도
2012. 5. 31. 16:00경 녹음, 6.1일 17:10분 방송
01. 어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셨다. 왜?
먼저 교수의 신분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교폭력으로 대구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었고, 대통령과 관련부처에서 고심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벌써부터 소강상태로 접어든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또한 관련대책들이 일선학교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자들 중에서 왜 제가 1인 시위라는 카드를 꺼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결단과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2. 교수님이시니까 여러 경로로 의견개진이 가능하실텐데, 왜 시위라는 방식을 택하셨나?
저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논문을 학회 등에 꾸준히 제출하고 있고, 올해는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특강을 가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맞춤형교육과 학교폭력은 공개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공감대형성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구나 연말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또 어물쩍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이기에 1인시위를 선택했습니다.
03. 학교폭력문제에 관심을 갖고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주 오래전이죠. 경찰을 할 때인데요. 경찰청으로부터 전국에 저 혼자 소년범죄수사전문가, 청소년전문경찰을 인정받았어요. 청소년의 처벌은 대개 불구속이라 처벌의 실익이 없고, 다시금 재발을 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승진을 접고, 영원히 선하게 살자는 뜻으로 ‘영선장학회’를 조직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예방활동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04. 청소년 범죄를 오래 전담하시면서 느끼신 것?
먼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적 원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이 잦고, 이혼가정이 많고, 맞벌이 가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를 키웁니다. 다음으로는 자녀가 한두 명 밖에 없다보니 감싸고 도는 문제도 한몫을 차지하죠.
또한 학부모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선생님에게 의견표출을 직설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했는데 거의 실종되어간다는 느낌이구요.
학교도 이러한 모든 짐을 혼자 안고 해결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역사회가 학교를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 학교폭력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법률적인 문제점과 정책적인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적인 문제점으로는
2004년부터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보호조치를 위해 입법한 법률입니다.
학교폭력을 발견하면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대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의 선에서 그칩니다. 즉, 경찰이 위원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치가 강하다고 해서 비행이 교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부분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죠.
둘째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금년 학교폭력정책 부분은 연간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생활기록부 작성,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수업 확대, 전문상담사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를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익히 아실테고,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향후 5년간, 고등학생은 향후 10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낙인의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졸업하기 전 또는 학교폭력 이후 향후 1년 동안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삭제를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상담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상담교사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문상담사이고, 상담선생님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전문상담교사인데요. 저는 전문상담교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 급감으로 기존 선생님들을 활용하여 상담교육을 시켜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대범해지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저는 강력한 처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이 묵시적인 동의를 거쳐 국가가 강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청소년 범죄라고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이라는 말보다는 법에 의한 처벌이 되어야겠죠.
여기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발적인 범행과 상습적범행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우발적인 범행은 법의 적용을 받기 보다는 학교에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습적 가해학생은 법에 의한 처벌이 되어야겠죠. 이 학생들도 처벌후 관리가 필요하죠.
07. 경찰에서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한다며 일진 명단을 요구했다가 교사들의 반발을 산 일도 있었다.
이 일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경찰도 했고, 현재 교육현장에 있으니 중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더구나 일진의 경우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처벌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방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에게 명단을 요구하면 주겠습니까.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모두 제자인데. 경찰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선생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학교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 없이 정의가 바로서지 않습니다. 경찰에게도 잘못된 부분은 질타는 하되 힘을 실어주는 지원은 해줘야 합니다.
08.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책을 짚어보자. 크게 두가지인데. 먼저 대안학교 안부터 말씀을 부탁드린다.
제가 가해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피해학생을 등한시 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해학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학생을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를 하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숙형공립대안학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wee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위클래스, 지역에는 위센터, 재활학교인 위스쿨인데요. 위센터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스쿨은 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덜랜드라는 범죄학자가 주장한 차별적접촉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의 주내용은 범죄는 학습된다는 것인데요. 가해학생들이 모이면 범죄는 학습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라이스의 사회통제이론인데요. 사회통제가 있으면 청소년들은 비행을 적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경이나 청소년 예방 경찰이 참여하여 생활지도를 보조하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프로그램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수업이 아니라 원예도 하고, 농사체험도 하고, 예술 및 다양한 스포츠인으로 육성도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학생들과 쌍방향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취지죠.
09. 결국 학교 교육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 것 같다.
입시중심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결국 비행에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위 10%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구요.
제도의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여론몰이나 불신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도 함께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10. 이어서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배움터 지킴이가 뭔가? 퇴직교사, 경찰관들이 학교폭력예방에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배움터 지킴이는 스쿨폴리스라는 이름으로 2005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고안하였는데 현재 동래경찰서장이신 이흥우서장님 등이 만드신 정책입니다. 지금은 교과부에서 시행하도록 정책이 이관되어 있죠.
역할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등을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여 불량서클 결성, 집단따돌림 등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 복도와 후미진 곳을 순찰하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죠.
처음에는 퇴직경찰 1명과 퇴직교원 1명이 한조가 되어 활동을 하였는데 지금은 배움터지킴이를 원하는 학교에서만 한분이 활동합니다.
효과가 있느냐의 물음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2005년 언론기사를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전국적인 토론으로 좋은 정책으로 판단되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면 지속가능성과 활성화라고 보여지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월60만원인데 결국 봉사정신에 기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말로 필요로 하면서도 지원자가 적어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강력범죄예방을 위해 ‘학교보안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원자가 5:1이나 되었죠. 이처럼 배움터지킴이도 현실적 보상을 해서 능력있는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1. 경찰이 학교에 상주한다거나,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미국과 같이 학교경찰을 상주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선생님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법경찰권까지보다는 준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죠.
외부지도를 갈 경우 노래연습장 등에 출입해서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확인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향후 논의대상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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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디오로 듣고, KBS1TV 밤9시뉴스에서도 시청하였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지만 "서울은 봉사료 수준을 대폭 인상하니 5:1의 경쟁을 보였다" 라는 부분이 우려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의 부산 배움터 지킴이 '평균 연령 정도'로는 채용이 어려울 것이란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도 평균 연령대가 높습니다. ㅎㅎ
잘보았습니다..
저는 서울 처럼 보안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서울 보안관은 그의 보안관 교육과 자격증을 취득 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도 수준높은 지킴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보안관제도는 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작품(?)으로 카우보이 모자, 제복을 입고 교문앞 초소에 위치하면서 외부인 출입
통제등 경비(수위?)업무를 주로하며 학교폭력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움터지킴이 봉사근무자는 전교사,경찰관,군인등이 학생등을 지도,선도한 경험으로 복도(교실),화장실,매점주변등 학생과 접촉 대화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문제학생 선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안관 모자를 쓰고 외부인 출입통제등 경비업무를 하는 보안관근무를 하라고하면 하지 않을것 입니다.
선생님 저도 보안관 모자 쓰고 근무 하는것은 원치 않읍니다..
이왕이면 더욱더 좋은 환경과 우리 위치를 찿고 학교폭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않을까 생각 하여 올린 글 입니다... 현재 학교마다 근무 여건이 다르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대천1)박교수님 오래만입니다. 진작 댓글을 올리지 못하여 죄송. 지킴이쌤들께서 모르고 하신말씀(댓글)인것같아 . 서울 보안관제도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움터지킴이와는 별개임. 보안관제도는 2년전 서울시내 어린이상대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자 오시장이 초등학교내외각지순찰활동강화로보안관제도정책을실시. 2005년부터이미전국적으로 초.중.고학교내 학교폭력예방선도 및 근절차원에서 근무. 채용관계도 년령 관계없음 .봉사비가 문제. 보안관 월130만원.4대보험등 공무원해택, 서울 배움터지킴이 월 110만원선의 봉사급료를 (서울시지원)받음.부산은 창설도시인데문제점고려.상담사(인턴).상담교사는학교폭력과전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