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lawman 형소 기본서 올해판 462p. '2) 경찰고문과 검사에게 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책에 실려있는 판례(2010도3029)는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자백 → 이후 법정에서 자백한 경우,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서 법정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보아 증거능력 부정하고 있고,
그 판례 바로 위에서 문제의 제기에서 경찰고문으로 자백 → 이후 검사에게 동일자백한 경우는 찾아보니 92도2409가 원판례로 생각됩니다.
1) 제 생각으로는 (만약 변시 문제 등에 나온다면) 2010도3029 사안이든, 92도2409 사안이든 독수독과이론으로 풀어나가도 크게 문제되진 않지않을까 싶기도 한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자면 위 두 경우 모두 1차증거든 2차증거든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의 자백에 해당돼서 (독수냐 독과냐 논의에 나아갈 필요조차 없이) 각각 그자체가 309조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독수독과라든지 하자의승계이론(이건 써서는 안 될 거 같긴 합니다)을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 일까요?
2. 462p. 본문 내용은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설에 의하는 경우는 (중략) 경찰에서의 위법수사와 검사에게 자백한 것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는데요.
465p. 본문 '인과관계의 요부'의 내용과 혼동되어 혼란이 생긴 상태입니다. 309조의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위법배제설은 불요하다고 본다고 이해하였는데 462p.에서는 위법배제설의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어 헷갈리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위법배제설에 따라 인과관계 없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게 맞으나(가령 위 사례에서 고문-경찰자백 사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의 계속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고려로서,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고문-검사자백 사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