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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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 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 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 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 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 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경우
-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보상한다
현대해상만 해당하는건지
전보험사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