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번호 순서대로 이행하면 되고 서류양식은 대법원사이트에 모두 있으며 세액계산서 등은 시청가면
친절하게 작성 도와줍니다.
1. 담당경매계 및 은행에서의 처리사항
①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수령 (경매계)
② 법원보관금 납부 및 500원 대법원수입인지 구입 (은행)
③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 제출 및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신청 (경매계)
④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발급 (부동산목록 포함)
⑤ 완납증명서에 대법원수입인지 첨부하여 경매 접수계에서 직인 날인
⑥ 날인된 완납증명서 담당경매계에 제시하고 매각허가결정문 정본 수령
2. 구청 및 은행에서의 처리사항
① 취·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작성
② 매각허가결정문 복사본 1부(부동산 목록 포함) 및 세액계산서 제출
③ 이전 취·등록세 및 말소 등록세 고지서 발급 (말소 건당 3,600원)
④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발급
⑤ 세금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구입
⑥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소유권이전 건당 14,000원, 말소 건당 3,000원)
3. 담당경매계에서의 처리사항
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1. 촉탁신청서 1부 (촉탁신청서 복사)
2. 부동산목록 4부 (매각허가결정문 정본 첨부된것 복사)
3. 말소할 대상 목록 4부
4. 이전 및 말소등록세 영수증 (A4용지 부착)
5. 채권매입필증 (A4용지 부착)
6. 대법원 수입증지 (A4용지 부착)
7.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대체),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면되지요 그러나 전문가들 한테 맡김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