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도용당한 '정관장' 상표권 드디어 되찾나? -'정관장' 중국 상표권 침해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
2012.06.30 광저우 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
□ '정관장(正官莊)',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 해외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소송 공방전을 치르던 (주)한국고려인상공사가 1심 승소로 20만위앤의 배상금을 판결 받음.
□ '정관장'브랜드 소개
○ 11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생산하는 홍삼제품 브랜드 ‘정관장’은 국내 홍삼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톱 브랜드임.
○ '정관장' 상표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마크와 미래 지향적인 조형의 홍삼 캐릭터, 6년근 홍삼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6개의 별로 디자인됨. 고려인삼 한 뿌리에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이는 농부의 정성이 담겨 있듯, '정관장'이란 이름은 전 제품에 인삼공사의 제조 노하우와 장인정신을 담았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음.
○ '정관장'은 한국인삼공사에서 생산하는 6년근 홍삼제품의 등록된 상표로 홍콩,일본,대만,베트남, 캐나다 등 세계 60여개국에 수출돼 품질과 효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서 한국인삼을 대표하는 선도제품으로 인정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5위 안에 들기도 했음.
○ '정관장'은 1994년 한국담배인삼공사 홍콩법인으로 중국시장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1999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된 한국인삼공사로 2007년2월 정식으로 상해에 대표처를 설립한 후로 현재 6개의 지사 및 100여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음.
○ '정관장'은 또한 중국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하여 신선이 인삼을 가져다주는(神仙送參圖) 형상을 한 도형상표 3건을 국제분류 제5류와 제19류에 출원을 하였고 지정상품으로는 인삼(人參), 염한홍삼(醃製紅參)등 상품을 포함하였음.
□ 韩 '정관장' vs 中 '정한장(正韓莊)', 상표권 분쟁의 시작
○ '정관장'은 자사제품인 '정관장' 홍삼과 유사한 포장을 하고 있는 제품이 중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함. 동 제품이 자사상표와 유사한 '정한장'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에 당사는 상해푸동신구인민법원(上海市浦東新區人民法院)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
정관장(왼쪽) 및 정한장(오른쪽) 제품 비교 자료원: 바이두
○ '정한장' 상표의 권리자는 광동성의 한 인삼제조 업체인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廣東正韓藥業股份有限公司)로, '정한장'홍삼 제품을 생산가공하여, 상해하오야오스약국(上海好藥師大藥房連鎖有限公司) 및 상해화스약국(上海華氏大藥房有限公司)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음.
○ 이에 '정관장'은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 상해하오야오스약국 및 상해화스약국의 홍삼 생산, 판매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하여 '정관장' 브랜드에서 출시한 홍삼제품의 판매량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상기 3개사를 대상으로 소송를 제기하였고, 침해중지, 공개사과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
□ '정관장', 상표권 분쟁의 결과
○ 상해푸동법원은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의 고려삼 제품이 지정한 상품류가 '정관장'상표제5류 중의 홍삼, 인삼 및 제29류 중의 염한 홍삼과 동일 또는 유사하며, 제품 포장 역시 '정관장'의 신선이 인삼을 가져다주는 형상을 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함. - 법원은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가 '정관장'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전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여,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에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상해하오야오스약국 과 상해화스약국에 대해서는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제품을 취득하였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면제되나, 즉시 침해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명령.
○ 최종적으로 상해푸동법원에서는 정한제약주식유한공사에 '정관장'의 상표권을 침해한 명목으로 손해배상금 20만위앤을 지급할 것과 공개사과 판결을 내렸으며, 상해하오야오스약국 과 상해화스약국에 침해품 판매 중지 및 기타 소청을 기각.
□ 시사점
○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중외기업의 상표권 분쟁은 각 기업이 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상표권 분쟁은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도 함. - 상표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등록을 해야만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상표를 선점 당하면 되찾아오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 상표 출원 시 아래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일상표 등록: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서 다른 브랜드와의 식별력을 확보하고 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연합상표 등록: 자체 상표와 유사하여 헷갈리기 쉬운 상표도 함께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중국기업 중 ‘와하하’라는 업체는 ‘와하하’뿐만 아니라 비슷한 표기인 ‘와하와’, ‘하하와’, ‘하와와’ 등을 모두 등록해 유사상표가 침해할 수 있는 루트를 사전에 봉쇄하였음. - 방어상표 등록: 하나의 상표를 여러 종류의 상품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현재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일 경우, 이 식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 그리고 향후 기업의 비전에 따라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분야 역시 등록을 하는 것.
자료원: 중국상표주간지(中國商標週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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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T&비즈니스-Story^^ 원문보기 글쓴이: 손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