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갑자기 상속세 더 내라고 하는데 왜?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경우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 때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수유자의 경우 상속세신고 납부의무가 생긴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다. 같은 순위인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이 이뤄질경우 단순히사망후이전되는 재산뿐아니라 과거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 등도 파악대상이 되므로 생전에 계좌관리에 미리신경 쓰는 게 좋다. 상속세 관련 주위사항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0 10년내 사전증여는 상속재산
3형재 중 장남인 김모(47)씨는 작년 아버지
께서 돌아가시자 가족전체를 대표해 상속세 신고 등 산속 처리 업무 전반을 도맡아 했다. 감씨 부친은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채, 다가구주택, 금융재산 등을 합쳐 상속재산 24억원가량을남겼다. 작년에 세무대리인을통해 신고한 상속세는 약2억원이다. 김씨는 연부 연납(10년간분납)을신청해 매년납부할 계획이였다. 그런데 지난달 초 김씨는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대상자로 통보돼 약45일간 조사를 받았고, 10년이내 가족간 계죄이체 이동이 사전증여에 해당 돼 상속세 6000만원 더 추징 하겟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됐다. 이런일은 왜 발생됐을까
우선 김씨 부친과 모친의 거래가 문제가됐다 김씨모친은 별다른 수입이없어 부친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입에 대한 통장관리를 본인이 했다.
생활비,공과금, 보험료 등을 펀리하게 납부하기위해 부친계좌에서 모친계좌로 계좌이채를계속해온 것이다/ 세무쇼에서는 이런 금액중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봤다.
월500만원이하의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되지만 그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지 소명할것을 요구햇다.
세무공무원은 부친이 모친에게 증여 한 것으로 여겨지는 금액이 배우자증여공제한도 인 6억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없더라도 10년내 사전증여에 해당 돼 상속재산에 포함해 세금을 추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 추정 상속 재산도 찾아내
김씨의 막내동생이 지원받은금액도 문제가됐다. 새부공무원은 부친이 막내동생에게 계좌이채한 내역 10년치를 금융기관에서 받아 제시하며 입출금내역을 소명하라고 했다,. 동생 김씨가 미국에서 유학중 송금받은 금액과 학비는 생활비로 인정됐고, 그러나 이후 국내로 들어와 아파트전세보증금 을 마련하기 위해 2억원을 부친에게 지원 받은 것이 지적사항에해당됐다 세무서는 이것이 증여당시 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며 상속재산에 합하여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다음의 경우 미입증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우선사망일 이전 1년이내 재산종류별로 2억원이상 또는 2년내 5억원이상 재산을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다.,
둘째로 채무가 발생한경우 그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때이다.이를세법상 추정상속재산이라고한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일단 상속재산으로보되 납세자가 사용처를 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들어 계좌에서 피상속인사망 직전 1년이내에 2억500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사용처를 입증하지못하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돼 상속세를 추가징수하는것이다.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기준에 못미쳐도 상속세를 추가징수할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