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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2블록 85㎡이하 분양주택 전체 1,298호 중 잔여 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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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2012.11.05(금)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와 계약체결하고, 2013.05.10(금) 협택대상자 공급 및 2013.06.13(목) 순번추첨 동호지정(1차), 2013.08.14(2차) 공급 후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임대청약시스템-입주자모집공고) ■ 금회 공고는 2013.12.2(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하며, 2013.11.29(금) 계약까지는 기존 공급조건을 적용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2.11.05)를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으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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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 계약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기계약 사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세대주,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계약가능 ■ 과열방지를 위하여 2013.12.2 당일은 1인 1건 계약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계약은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12.05)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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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잔여물량 총 49호) |
■ 창원자은3 S-2블록 : 아파트 12~25층 17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298세대 중 잔여 4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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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 급 세 대 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총공급 |
기공급 |
금회공급 | |||||||||
주거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S-2 |
084.8900A |
확장형 |
84A |
84.89 |
114.9986 |
30.1086 |
4.0208 |
30.5935 |
149.6129 |
65 |
336 |
315 |
21 |
25 |
‘15.05 |
084.9100B |
확장형 |
84B |
84.91 |
115.0257 |
30.1157 |
4.0217 |
30.6007 |
149.6481 |
65 |
111 |
83 |
28 |
25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신청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상 아파트 매매시 사용하는 면적은 공급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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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층별 |
공급가격 |
납 부 일 정 |
융자금 | ||||
계약금 |
1차 |
2차 |
잔금 | |||||||
계약시 |
2014.06.02 |
2014.12.01 |
입주시 |
[국민주택기금] | ||||||
S-2 |
084.8900A |
84A |
1층 |
기본형 |
223,227 |
26,000 |
22,000 |
22,000 |
78,227 |
75,000 |
마이너스옵션 |
200,127 |
24,000 |
20,000 |
20,000 |
61,127 |
75,000 | ||||
2층 |
기본형 |
230,668 |
27,000 |
23,000 |
23,000 |
82,668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07,568 |
24,000 |
20,000 |
20,000 |
68,568 |
75,000 | ||||
3층 |
기본형 |
235,629 |
28,000 |
23,000 |
23,000 |
86,629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12,529 |
25,000 |
21,000 |
21,000 |
70,529 |
75,000 | ||||
4층 |
기본형 |
240,589 |
28,000 |
24,000 |
24,000 |
89,589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17,489 |
26,000 |
21,000 |
21,000 |
74,489 |
75,000 | ||||
5층 |
기본형 |
245,550 |
29,000 |
24,000 |
24,000 |
93,55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22,450 |
26,000 |
22,000 |
22,000 |
77,450 |
75,000 | ||||
6층~최상층 |
기본형 |
252,522 |
30,000 |
25,000 |
25,000 |
97,522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29,422 |
27,000 |
22,000 |
22,000 |
83,422 |
75,000 | ||||
084.9100B |
84B |
1층 |
기본형 |
212,066 |
25,000 |
21,000 |
21,000 |
70,066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88,966 |
22,000 |
18,000 |
18,000 |
55,966 |
75,000 | ||||
2층 |
기본형 |
219,135 |
26,000 |
21,000 |
21,000 |
76,135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196,035 |
23,000 |
19,000 |
19,000 |
60,035 |
75,000 | ||||
3층 |
기본형 |
223,847 |
26,000 |
22,000 |
22,000 |
78,847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00,747 |
24,000 |
20,000 |
20,000 |
61,747 |
75,000 | ||||
4층 |
기본형 |
228,560 |
27,000 |
22,000 |
22,000 |
82,56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05,460 |
24,000 |
20,000 |
20,000 |
66,460 |
75,000 | ||||
5층 |
기본형 |
233,272 |
27,000 |
23,000 |
23,000 |
85,272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10,172 |
25,000 |
21,000 |
21,000 |
68,172 |
75,000 | ||||
6층~최상층 |
기본형 |
241,279 |
28,000 |
24,000 |
24,000 |
90,279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18,179 |
26,000 |
21,000 |
21,000 |
75,179 |
7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타입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상기 공급금액에 주택신청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융자금은 사업시행자(LH)가 당해 주택 건설을 위하여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융자)받은 금액으로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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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가격과 별도로서 외부새시 설치비용과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함께 아파트 취득세 과표에 포함됩니다.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새시 설치로 인한 내․외부온도 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구 분 |
계 |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납부방법 | ||||||
|
74.8300C |
74C |
기본공사비(A) |
9,729 |
2,163 |
1,295 |
2,175 |
1,853 |
2,243 |
※ 납부방법
※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는 부위에도 외부새시 등 별도 설치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
확장공사비(B) |
15,544 |
3,436 |
1,795 |
3,346 |
3,386 |
3,581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B-A) |
5,810 |
1,272 |
501 |
1,171 |
1,533 |
1,338 | ||||||||||
마이너스옵션시 확장공사비 |
3,740 |
1,136 |
503 |
1,101 |
307 |
694 | ||||||||||
84.8900A |
84A |
기본공사비(A) |
9,969 |
2,618 |
1,639 |
2,218 |
1,445 |
2,049 | ||||||||
확장공사비(B) |
15,899 |
3,811 |
2,021 |
3,200 |
3,155 |
3,712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B-A) |
5,930 |
1,192 |
382 |
982 |
1,710 |
1,664 | ||||||||||
마이너스옵션시 확장공사비 |
3,690 |
1,028 |
400 |
867 |
481 |
914 | ||||||||||
84.9100B |
84B |
기본공사비(A) |
11,972 |
2,551 |
3,801 |
2,345 |
1,659 |
1,617 | ||||||||
확장공사비(B) |
18,670 |
3,817 |
5,128 |
3,290 |
3,097 |
3,337 | ||||||||||
확장시 계약자부담금(B-A) |
6,690 |
1,266 |
1,328 |
945 |
1,439 |
1,721 | ||||||||||
마이너스옵션시 확장공사비 |
4,390 |
1,299 |
785 |
1,012 |
517 |
783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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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방법 |
■ 신청자격
- 계약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
※ 세대주 여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유무, 기계약 사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계약가능
※ 세대주, 세대원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내 중복 계약 가능
■ 입주자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2013.12.02 오전 10시부터)부터 잔여세대 소진시까지
- 선착순 계약개시일 (2013.12.02 오전 10시) 당일은 계약장소에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에 대하여는 순번 추첨 후 당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함.(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도착”의 의미는 판매부(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 LH경남지역본부 건물 1층 판매부내) 실내입실완료를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당일 오전 10시에 판매부 실내입실하지 못하고 주차장에 있는 경우 도착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계약순번을 배정 받은 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함.
- 과열방지를 위하여 2013.12.2 당일은 1인 1건 계약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계약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에 대한 계약불가.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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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안내 |
■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
구 분 |
장 소 |
일 시 |
선착순 계약 개시일 이후 2013. 12. 2(월) |
LH 경남지역본부 1층 판매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4-2)] |
2013.12.2부터 잔여세대 소진시까지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13:00) |
■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본인 계약시 |
계약금 |
• 고지서 수령후 입금증 제출 ※ 계약동호별 각 고유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며,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가능 |
계약자의 도장 |
• 계약서 날인용 | |
계약자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일자 등이 표시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배우자 계약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배우자 신분증 |
• 배우자 신분증(즉, 부부 신분증 모두 지참)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계약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 용도 : 미기재 또는 일반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 |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불가.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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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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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동호배치표 상의 미분양 주택현황은 2013.11.26일자 기준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사오니, 정확한 현황은 홍보관을 방문하시거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 [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인터넷청약(아파트) → 상단의 ˝고객서비스˝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남지역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공개, 감정평가금액ㆍ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내용은 2012.11.05일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2.11.05일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팜플렛,「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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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개인별로 계좌번호가 다른 가상계좌)로 입금자는 계악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람. 인터넷 뱅킹, 타행입금 모두 가능하며, 해당계좌의 예금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임.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현행 연 5.5%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2014.01.01로 5%로 변경)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2%,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찾아오시는 길
- 일반버스 : 111, 507, 116, 100
- 고속버스 : 창원고속버스터미널 - 일반버스이용 - 지역본부 하차(롯데아파트 정거장)
* 정우상가 또는 도청 하차 시 창원세무서 방면으로 15분정도 도보 필요
- 자가용 이용 구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에서 방문시
동마산 I.C → 창원방향으로 우회전→ 창원대로 진입(약5km) → 창원홈플러스에서
좌회전(약5km) → 도청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 → LH경남지역본부 본관
분양문의
■ 판매부 : 055) 210-8400, 8497~8, 8541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 LH경남지역본부 건물 1층]
■ LH 콜센터 : 1600-1004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 이용시간 09:00~18:00]
■ LH홈페이지 : www.lh.or.kr
■ 사이버견본주택
웹페이지 : www.lhjaeun.co.kr
모바일웹 : http://m.lhjaeun.co.kr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