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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 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하게 되는 실질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1억 5천만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받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5천만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액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일에 맞추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절대 출금 불가하게 되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기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하실 수 있게 되며, 면허 반납 이후에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준비가 구성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인력 2인은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에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꼭!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정보 잘 보고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