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격) - 성별·연령별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확정 후 즉시 업무 종사 가능한 자 - 채용분야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1. 육아휴직 대체(기능직 6급) 운전·총무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무사고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 경력이 없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2. 육아휴직 대체(기능직 6급) 서무·비서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3. 체험형 인턴(장애인) - 공통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이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체험형 인턴 경험이 없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 한국해양진흥공사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1. 1차(서류전형): 육아휴직 대체(기능직 6급) 운전·총무, 서무·비서, 체험형 인턴(장애인) / 지원서 적합, 부적합 판단 후 적합 지원자 전원 선발 2. 2차(면접전형): 육아휴직 대체(기능직 6급) 운전·총무 1배수, 서무·비서 1배수, 체험형 인턴 1배수 / 기초능력 및 인성, 태도, 자질 등에 대해 평가 후 합격자 선발 3. 3차(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진행 1.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별 가점 5% 또는 10%) 2. 등록 장애인(각 전형별 가점 10%)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서류전형 가점 5%) 4.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가점 5%) 5. 전문자격증(서류전형 가점 3% 또는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