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07년 도입된 임대주택이 하나 있다.
공기업 등이 건설·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셋값보다 싸게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이 장기전세주택은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SH공사만 운영·공급해 왔다.
‘시프트’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이다. 그런데 시프트는 청약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다. 우선 기본적으로 서울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이 장기전세주택은 서울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와는 다르다.
LH 장기전세, 30일 청약 1순위 접수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살 수 있지만 청약 자격 등은 전혀 다르다. 시프트가 서울 거주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전세주택이라면 L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말 그대로 전세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의 하나다.
서울 거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 등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일정 조건을 갖춰졌다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LH는 오는 30일부터 서울 강남보금자리(자곡동·세곡동) A5블록과 서초(우면동) A3블록, 고양원흥 A3블록에서 장기전세주택 1004가구를 분양한다.
강남지구 23~59㎡(이하 전용면적) 370가구, 서초지구 51~59㎡ 250가구, 경기도 고양 원흥지구 51~59㎡ 384가구다. 강남지구에만 있는 23㎡는 방 1개의 원룸형이며, 46㎡는 거실과 방 2개로 이뤄진다.
3곳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51㎡는 거실과 방 2개, 59㎡는 거실과 방 3개다. 자녀를 둔 3~4인 가구는 59㎡, 신혼부부 등 2인 가구는 46~51㎡, 독신자 등 1인 가구는 23㎡가 안성맞춤이다.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80% 선에 책정됐다. 강남지구 59㎡는 1억9800만원, 서초지구 59㎡는 1억8960만원에 이른다. 가장 작은 주택형인 강남지구 23㎡ 보증금은 8000만원에 나왔다. 51㎡형의 경우 강남 1억7800만원, 서초 1억6640만원, 고양원흥 7960만원 등이다.
그런데 LH의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와는 청약 자격이 다르다. 시프트는 기본적으로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지만 LH의 장기전세주택은 그렇지 않다. 다만 서민을 위한 주택인 만큼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시프트보다 청약 폭 넓어우선 LH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및 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3인 가구 426만8619원, 4인 가구 471만9368원) 이하여야 한다.
또 보유 중인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2769만원 이하라야 한다. 또 전용 50㎡ 미만 주택은 가구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용 50㎡ 이상 주택은 70% 이하인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여기서 경쟁이 있을 때는 50㎡ 미만 주택은 해당 구에 거주하는 사람,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순위별로 입주자를 뽑게 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따로 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강남지구 267가구, 서초지구 175가구, 고양원흥지구 289가구 등이 배정됐는데, 시프트와 달리 일반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규칙을 따른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별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기본적으로 LH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와 달리 수도권 거주자 등 특정 지역 이외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는 등 공공주택 분양 시스템을 따른다. 시프트에는 청약할 수 없지만 LH 장기전세주택에는 청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