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자택 대기발령 명령 이 내려지면
집에서라도 일은 하는건가요?? 그리구 임금두 받나요??
2. 이게 맞을까요??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명령-> 휴업 수당지급
(2)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직권이든 의원휴직이든) ->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임금지급의무가 강제되지 않음. 취규나 단협에 의해 결정됨? (회사by회사)
3.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속된 경우 휴직과 대기발령둘 다 가능한건가요?
회사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두 안와닿네요 ㅜ ㅅ ㅜ
첫댓글 1)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자택에서 대기할수도 있고 회사따라 다르겠지만 일을 할 상태가 아니라 대기발령을 하는거다보니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않을까여
1-1) 임금은 출근의무가 있다면 임금, 없다면 휴업수당이지 않을까요
2) 맞는것 같습니다
3) 현재 기속되었다면 휴직, 기속되고나서 사회로 돌아오고 난 후에는 대기발령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속된 상태에서 휴직과 대기발령이 가능하신지 여쭤보신거라면 현재 근로제공자체가 어려운 상태일테니 대기발령이 안될것같은데 ㅠ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네 기본적으로 다 맞습니다. 추가적인건 밑 댓글 확인요~
1.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일을 안하죠. 이 경우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테구요.
2. 네네. 그런데 사용자 귀책에 의한건 휴직이라고 잘 안하고 휴업이라고 합니다.
3. 불구속 기소라면 휴직은 불가하고 대기발령은 가능. 구속기소라면 휴직. 이렇게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