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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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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자택대기발령
합격하고만다! 추천 0 조회 79 24.10.18 10: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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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0 20:05

    첫댓글 1)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자택에서 대기할수도 있고 회사따라 다르겠지만 일을 할 상태가 아니라 대기발령을 하는거다보니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않을까여
    1-1) 임금은 출근의무가 있다면 임금, 없다면 휴업수당이지 않을까요

    2) 맞는것 같습니다

    3) 현재 기속되었다면 휴직, 기속되고나서 사회로 돌아오고 난 후에는 대기발령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속된 상태에서 휴직과 대기발령이 가능하신지 여쭤보신거라면 현재 근로제공자체가 어려운 상태일테니 대기발령이 안될것같은데 ㅠ 어떨지 모르겠네요

  • 24.10.22 00:53

    네네 기본적으로 다 맞습니다. 추가적인건 밑 댓글 확인요~

  • 24.10.22 00:53

    1.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일을 안하죠. 이 경우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할테구요.

    2. 네네. 그런데 사용자 귀책에 의한건 휴직이라고 잘 안하고 휴업이라고 합니다.

    3. 불구속 기소라면 휴직은 불가하고 대기발령은 가능. 구속기소라면 휴직. 이렇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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