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청회인지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는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30명 이상인 경우 등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내용:
시청에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겸 설명회를 한다고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시간이 당일 6시간 후였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와서 혹시나 해서 불안한 마음에 참석했고 참석자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론은 "공익사업을 하는데 추가매입예정부지에 제 상가가 포함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정해 진것은 없으니 딱히 더 이상 말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라 였습니다.
질문시간이 되어 어느분이 보상가에 대해 질문하니 "추가매입부지 3분1은 시소유로 보상대상이 아니라 평균 평당 800만원정도로 그렇게 낮게 평가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팔기 싫다고 하니 협의하면 된다고 국장이 대답했고 그래도 싫으면 어떻게 되냐는 말에 다시 협의 하면 된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되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사업이 선정되면 6~7월에 다시 추가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고 40분도 안되는 설명회를 끝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설명회 내용을 다시 물어보니 "감정가에 대한 것은 평균평당 75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될수있다. 그리고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한다."라고 답변했고 왜 그 사실을 설명회에서 말해 주지 않았냐는 질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서 보상가에 대해 거짓말을 한거고 주요사항인 강제수용에 대한 질문도 의도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거다."라고 담당 팀장이 답변했습니다.
공무원이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주요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 설명회를 다시해서 바로 잡아 달라. 그리고 설명회 공지도 당일날 통보하지 말고 최소한 1주일전에 알려 다라고 요구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설명회에서 한 보상가에 대한 거짓말도, 강제수용에 대한 주요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대상주민들에게 바로 알릴 의무는 없다."였습니다.
계속 민원을 올렸지만 대답은 항상 추후에 할예정이라며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한 말도 구두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궁금하고 공무원이 한 거짓말과 의도적으로 주요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민원이외에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몇 명이상의 민원인이 추가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해야한다는 법도 있던거 같은데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후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시에서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