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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5 - 3/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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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마감: 26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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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마감
15일 - 1.
[20189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N9W0Y3A0A4C1W3H4Q9Y5P7V7L4S7
== 이 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에 택시도 포함하고, 그 이용대상을 비휠체어 장애인도 포함하여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장애인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택시를 세금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5일 - 2.
[20188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9V0J2W2U8G1I0W2X1J0W0V3B0C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으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병 관련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잘못하면 정치인이 이런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까지 정신병 관련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3.
[20189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N9J0O3K0U4V1Q7Z2F1K0H2M8Z5R5
==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등에 입주한 입점상인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동의한” 법인이라고 문구를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인은 설립을 해야 법인이 되는 것인데, 동의한 것으로 어떻게 법인의 효력이 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무리 입점상인들을 위한다고 해도 그렇지, 제대로 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약혼이지, 결혼은 아니기 때문이다.
15일 - 4.
[20189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Q0F3C0J4U1X6X4V9A0Q7G6H2P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석유거래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하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환경”이니 “연구목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지를 완화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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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7번. 조직 확대, 신설
15일 - 5.
[201897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9W0Y3W0P5R1B5Z2C8X3I8N3D2K6
== 이 법안은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기상조의 법안이 아닌가 한다.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2)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15일 - 6.
[20188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9D0N2U2G8T1T4O5T3U4X1X7K4F2
== 이 법안은
(1)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 이를 위해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분쟁조정은 어디까지나 분쟁조정이고, 법원의 판결처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수락해야 하는 의무가 없느데, 이 법안은 그 기본 취지를 심히 왜곡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또한 이런 사항을 위해 새 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5일 - 7.
[20189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W9Z0W2E2G8K1J7I1Q6Z3A8G8H2S8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조직만 크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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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1번. 식품 알레르기
--- 다음 4대 법안들은 같은 맥락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의견쓰기 전에 먼저 다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것임. ---
15일 - 8.
[201895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M9J0W3G0E4M1C7E5S3B0I9A6B2C4
== 이 법안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 등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의문이다. 마치 새 물질이 생기는 것 처럼 했는데,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는 어느 식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지?
15일 - 9.
[201895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9F0X3M0C4V1V7M4X8W4D7W5K7X5
== 이 법안은
(1)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2)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에서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표시해야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개 땅콩, 우유, 대두가 들어갔다고 명시하거나, 원료에 열거할 뿐이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경고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2)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면, 음식점하는 사람도 일일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인지?
15일 - 10.
[201894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Q9B0B3L0I4I1H7M3R1L1W1O0H6M2
== 이 법안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정도 되면 단체급식을 왜 하는지 의문이다. 각자 집에더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한국의 급식문화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것도 세금으로 지원한다니,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15일 - 11.
[20189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V9C0D3X0I4O1S7R2M8Z4J6G8U0P1
== 이 법안은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인지? 어린이집 급식을 왜 하는지? 밥만 해주고 반찬은 각자 집에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듯 하다. 아니면 도시락을 각자 싸갖고 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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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2.
[20189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9E0Z3W0O4N1X6H2K0D5N5O4G0F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면,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다.
(2) 그런데, 건보 10조 비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건보 10조 비리를 설명해야 하는 국회 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을 의결한다는 국회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인지 의문이다.
15일 - 13.
[20188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9D0M2O2N8U1P5I0L5F4J1X9T8I3
== 이 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모든 것을 징벌적인 법을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함이 어떻까 한다.
15일 - 14.
[20189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9B0U3O0F4Z1D6C2C4M3U6D2K4Q4
== 이 법안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요즘 같이 인터넷과 위성 방송 등이 발달된 시절에 굳이 지역방송국을 따로 두라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15.
[201894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9S0J3Z0M4W1O6N4J0B0Y9G9D7O8
== 이 법안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를 직접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도급한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신이 도급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직접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16.
[20189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9G0F2X2M8D1N6Y2W3A3X5H1R9N7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혜택 대상 확대이다. 현행으로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이 혜택을 받는데, 이를 개정하여,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자녀 1명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공자 혜택은 당대에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한국은 유공자 혜택을 가족과 자손들에게 까지 주므로 과잉 혜택이 아닌지 의문이다.
15일 - 17.
[201892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9O0R3E0P4C1H1X1A9S0T1S0S8A7
== 이 법안은
(1) 큰 종합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공립병원이 아니라면 민간병원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법으로 어떤 과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5일 - 18.
[20189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9W0J3I0Y5Z1J1Z2R0S0Q6R9O4B0
== 이 법안은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의료기관에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의료기관 안전에 관한 법안들이 많았는데, 폭력 등의 문제가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15일 - 19.
[20188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W9L0J2P2V7L1H3W1O8Q4N9S0T4I6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청원경찰이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다 하니,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 …”
[20189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9W0J3I0Y5Z1J1Z2R0S0Q6R9O4B0
15일 - 20.
[201893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9D0Q3O0J4V1H6M1H1A4Y8R1S6R5
== 이 법안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수련환경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하자가 없으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는데, 평가 결과를 공표하라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21.
[20189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V0F3K0F4W1N7N1P8M1L9T2D7M6
==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5일 - 22.
[20189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M9A0G3J0L5M1R4V3E8Q5J4B7U4E3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10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15일 - 23.
[20188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9G0X2I2I7G1R1O2P4G2H2V4J0X5
== 이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법률안 원문을 보면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혹시,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2) 진단용 방사선 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이미 전공분야를 통해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오히려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기계 다루는 방법과 안전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15일 - 24.
[20189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R9Z0X3L0U5Z1K0S0D2W5J1N4R7P7
==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사항을 교육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런 사업을 단체에게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 * * * * * * * *
25번 – 26번. 일반적으로 금지?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이 행정권한을 본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5일 - 25.
[20189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U9R0K3B0K5T1S1P4J7S1M9L8U8Y8
- 국가공무원
15일 - 26.
[20189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9T0A3X0J5M1Q1N4P6R2V2V1A4E2
-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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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1.
[201895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R0Y3B0P5A1G1A0J9T5D7J8I3U7
== 이 법안은 국군의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둔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미국에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버군”을 군대조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사실 확인을 재대로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발의하기 바란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2) 사이버공격 대비는 군정보기관이나 국정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6일 - 2.
[201897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S9S0O3E0U5Z1C5M1K5F4W0N1P9A3
== 이 법안은 BMW 차량화재 등을 예로 들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상향한다.
(2) 현행으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데, “재산”도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을 왜 10배로 하자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펜대 굴러가는대로 정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징벌적 손해배상에 “재산”도 포함하면, BMW 차량화재와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차 한대가 망가지면 10배로 물어주자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3.
[201896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W0S3T0M5I1P4H3C8H1U5O6A1T1
== 이 법안은 국정감사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등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제8조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누가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겠는가? 어찌되었건,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6일 - 4.
[201896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N0B3C0I5G1N4Z4X2R0S5E3W2E1
== 이 법안은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에 “국가지원지방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이 개정안이 발의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 제15조 제2항을 보면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16일 - 5.
[2019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A9N0C3O0I6K1C7A1K3X3S2H7A7L5
== 이 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업장의 구내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버스의 기점과 종점에 식당을 설치하고 운영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식당운영을 위탁하여 운송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종업원을 위한 음식배달은 전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구내 식당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16일 - 6.
[201899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M9K0I3W0R6C1D5Z2Q2T2X8V3B4O9
== 이 법안은 담배소매인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매인 지위 승계에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 신규 소매인의 진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종류의 사업이 승계될 수 있으면, 담배소매인도 승계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16일 - 7.
[20189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P0Y3X0X5P1K0B3E6H2G0W7G7F7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 지원·기념단체 연합회의 설립” 조항을 신설하여, 단체들이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무슨 단체도 옥상옥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목적에 따라 수도 없이 결합되어 수많은 새 연합회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16일 - 8.
[20189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L9Z0Q3M0A5R1T5Y4O6U0A4L0T3S1
== 이 법안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종류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하는데,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어린이집이라면, 사회복지법에 따라 폐쇄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왜 예외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6일 - 9.
[2018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9K0X3D0O5G1K4D4W0B0Y2V8C9V4
== 이 법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2)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는 가중처벌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라고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고,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다 하니,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 특정 직업군에 대한 폭행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10.
[201895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C9T0D3B0B5F1C0X0B8K1Y1B9F2B7
== 이 법안은 외국 입양과 국적 취득에 관한 것이다.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된 후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 돌아온 경우를 예로 들면서 법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이 새로 신설한다는 내용들이다.
제1호.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과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2호.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 제공
제3호.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이 원하는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제1호는 타당하지만, 제2호와 제3호는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제2호].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월권 행위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제3호].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이 원하는 경우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들도 있는데, 따로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첫댓글 와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 6500억 대단합니다
하여튼 노동자 천국입니다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 6500억 --
조만간 기록 갱신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용준 그러니 미쳐돌아가는 나라죠
물론 예전에 저도 6개월 받아 드셨지만 ㅎㅎ
용 용준님 고맙습니다
준 준비하고 나르시고 또 이끄시며
님 님의 열정의 근원은 햇님각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