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치게 되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접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 이므로 '쇠돌이'님의 의무는 다 했다 하겠습니다. 대리운전 관계에서의 손님또한
비록 유상운송계약에 의해 대리기사에게 운전대행을 위탁하였다 할 지라도 차량의 '운행지배권'은 대리기사와
나눠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적으로 대리기사에게만 잘못을 전가 시키어 책임을 다 짊어 지도록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고후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고시세 하락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잘못은 대리기사에게도 있지만,
새 차의 경우에는 그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대리기사가 가입한 손보사를 상대로 청구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한, 출고된 지 오래된 차의 경우는 운전대행을 위탁하여 차 키를 대리기사에게 건네주고
귀가하는 차주에게도 운행에 따른 이익을 나눠가지는 '운행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기에
차주또한 일정부분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봅니다.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손보사에 청구 할 수있는데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입니다.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방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인데,
대리운전을 업으로 삼으며 생계영위를 하는 대리기사의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는 위와같이 적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한시름 놓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