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번달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 간이식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장애연금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시보상금을 수천 만원 받았습니다.
이 수천 만원에는 장애연금 초과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향후 수령할 노령연금과 상계 처리(충당)해야 하는 관계로 이번달이 아닌 내후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간이식을 이른 나이에 하신 분께서는 장애연금 상계 처리에 따른 노령연금 지연 수령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0대 후반 이식하신 분께서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A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첫 도입 이후 계속 연금을 내왔기에 일시금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일시금 액수는 연금을 몇 년간, 얼마만큼의 액수를 불입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댓글 (문)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글에 계속>
<이전 글에서 계속>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를 당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금액조정을 합니다. (상담전화 ☎ 1355)
[출처] [국민연금 바로알기] 장애일시보상금 받았을 때 노령연금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 자체가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국민 세금 같은 돈이니 잘 집행되야겠네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 18년만인 2016년 12월에
이식을 받아 장애일시금을 2017년 중간쯤에 받았는데 그로부터 67개월 이후인 2023년쯤엔 정상 수령 자격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물론 전 좀 더 지나야 나이가 되긴합니다.
건강 잘 지키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새푸헌푸님의 노령연금 최초 수급일이 2023년 이전에 도래할 경우엔 A사례처럼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상계 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장애연금 일시보상액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급일이 2023년 이후일 경우에는 장애연금 일시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 1355로 전화하셔서 관할 지역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설명을 들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jsleeyj 넵^^ 감사합니다.
@새푸헌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할 지사에 직접 찾아가 대면 상담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그곳으로부터 지역별 관할 지사 전화번호를 알아내 장애연금 담당지에게 직접 전화하셔야 정확한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A처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애연금 일시금을 거액 받았다는 이유로, 상계 처리하느라 노령연금 수급일이 늦어지면 당사자의 노후 자금 준비(설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꼭 전화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jsleeyj 네 가입기간이 18년 이상일때 장애일시금을 받아 고액에 속할거 같은데 정상 연금수령 자격은 아직 좀 남아 2026,7년쯤이나 되야하니 괜찮을거 같긴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푸헌푸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2026,7년이라면,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굳이 전화해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jsleeyj 네 그때쯤 되면 조기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데 또 다른 변수가 있는디 한번 공단에 알아봐두면 괜찮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는 대부분의 이식인들께는 해당되지 않으니, 너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그리고 고액을 납입해 온 50대 후반 이상의 극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사례일 듯싶습니다.
전 연금 수술하기전에 가입해서 연금하고 상관없네요ㅎㅎ 장애연금 물어보니 안된다고ㅎ기간도 짧고 초진날이 가입전이라ㅎㅎ
장애연금 수령일로부터 67개월 이내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되면 중첩하는 기간만큼의 금액을 상계처리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해서 지급할수 없습니다.(두가지 연금을 국민연금공단 에서 지급합니다.).
상계 방법은 공단과 상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적기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56세 이전에 이식한분은 문제가 안됩니다.
(단 이식후 등급이 3급인분들은 장애연금 수급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겁니다.
1990년부터 연금 시작 내년6월까지 넣고 62년생이니까 63세 연금개시 아직까지 활동할수 있고 집사람이 퇴직이 7년 남아 63세까지 넣고 65세까지 연기 연금 수령할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노령연금을 기준 수급년도보다 몇 년 늦춰 수령하시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자가 붙어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