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5-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1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상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정밀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실시하되, 종합정밀점검대상의 경우에는 종합정밀 점검을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달에, 그 밖의 대상의 경우에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되,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상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달 까지 실시하도록 하며,
다.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년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전화 02-3703-5247, FAX 02-3703-5249, 주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마당 소방방재소식 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