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02. 성격장애)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성격장애’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10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를 성격장애(102항)와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102의2항) 중 어느 항목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③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4급 판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하여 신체 5급으로 판결함.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102호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자 법원에서는 ‘원고는 불안성(회피성) 인격장애로 약 7년 넘게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있고, 약 2개월 가까운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는 불안성(회피성) 인격장애로 인해 자신에게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 처하면 매우 폭력적이 되어 주위 사람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점, 00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에 대하여 회피성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사회적-직업적 기능은 불가능하며 사소한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긴장하거나 공격적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 원고는 고도의 충동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와 신체감정 당시의 원고 상태가 크게 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신체감정결과에서 원고는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회피적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점, 현재까지 원고의 질환이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제102호의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중 "고도(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는 5급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서울행정법원 2015. 9. 25. 선고 2014구합20124 판결)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