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후 프랑스의 나치 청산을 주도한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짓이다. - 레 레트르 프랑세스(주간지 프랑스문학)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 시킬수 있다.
- 드골-
▲독일군의 아기를 낳은 한 프랑스여인이 삭발을 당한 채 쫓겨나고 있다.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에 대한 재판은 특히 파리재판소가 거물급 유명 인사들을 거의 다루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됐다.
드골의 과거청산 작업은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치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그의 국제재판보다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앞서 열렸다.
드골이 주도하는 나치 협력 반역자 대숙청은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두 지배세력에서 뿌리뽑았고 악질적이며 광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 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지배세력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해 버리는 데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파리의 숙청 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 전에 친 독일 언론인으로 낙인찍힌 부류들이고 파시즘을 찬양하며
나치즘을 확고한 자기신념으로 갖고 나치가 승승장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전역할을 담당해 미친 듯이 설친 자들이다.
그런데 전쟁 전에 기회주의적으로 반 나치였다가 독일이 점령군이라는 강자로 등장하자 나치독일의 선전원으로 전락한 ‘매춘 언론인’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드골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숙청 재판의 도마 위에 올린 것도 숙청 전략의 일환이었다. 드골 자신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솔직히 술회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다.
부역죄는 모든 숙청 재판에 반드시 병과되었는데, 부역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 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진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부역죄는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된다고 규정해 드골이 나치 협력 반역자 숙청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정화해 애국 시민만으로 재조직하려한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숙청 후 프랑스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도덕성과 윤리 및 민주적 법질서가 잡힌 것은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들을 채로 모두 걸러내듯 부역자들까지도 응징한 것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드골은 파리 해방 직후 파리 숙청재판소에서 나치 협력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반역자 대숙청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단하게 잠재웠다.
......프랑스 대숙청을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베르 아롱은 44~45년 나치협력 혐의로 의심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50만명, 구속된 사람이 15만명, 사망자는 3만~4만명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200만~300만명, 즉 총인구의 3~5%가 나치협력의 죄값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다.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에서
004국회-친일(숭미)청산법 반대명단-꼭 기억합시다!
박관용(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한나라당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강북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원희룡 (서울 양천 갑)
이재오 (서울 은평 을)
박 진 (서울 종로)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군)
김문수 (경기 부천 소사)
고흥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경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서)
유흥수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고성)
이강두 (경남 함양,거창)
현승일 (대구 남)
박근혜 (대구 달성)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제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 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연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이한구, 김정숙, 박창달,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장광근 (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명/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서울 강북 을)
김방림(비례대표)
이만섭(비례대표)
------------이상 새천년 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 김종호, 안대륜, 조부영, 조희옥 (이상 비례대표)
-----------------이상 자민련 9명/10명중
※무소속 2명
무소속인 이한동의원(경기 연천,포천)과 국통21의 정몽준 의원(울산 동구)은 위 법의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부역죄는 모든 숙청 재판에 반드시 병과되었는데, 부역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 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진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