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수족구병의 유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시간당 5천원의 비용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91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4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ㆍ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복지부가 지원한다.
이에 해당 가구의 경우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오전 9시~저녁 7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전염병에 감염되어도 요금부담 때문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뒤(대표전화 1577-2514) 추후 의사소견서와 시설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 역시 맞벌이 가구의 아동양육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족구병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