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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술서는 유철균이 김홍박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대하여 경찰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6 제출 예정(최종)입니다.
질문요지는 "허위사실" 여부와 "비방목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진술서
문 1. 피의자는 언제 어느 기관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게 된 것인가요? 답: 2006.8경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철균을 징계해 달라고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2. 어떤 내용의 진정서인가요? 답: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2항,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문 3: 그 진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답: 일반인들이 도시재개발법의 전문용어인 관리처분계획/분양처분/환지처분 등을 이해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속이고 보상없이 땅을 빼앗는 재개발전문 상습사기꾼인데. 그 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리처분계획: 조합이 조합원 私有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철거/형질변경허가 등)를 받기 위하여, 事前 [토지보상 공증]을 하는데, 이를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여 정관에 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토지감정가, 분양면적, 분양가 등)과 환지예정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환지예정된 토지는 준공시, 환지확정되어 소유권이 상실됩니다.(제10호증)
나. 분양처분고시(소유권이전고시+환지확정): 준공시, 관리처분계획의 [환지예정]된 토지는 [환지확정]되어 소유권이 상실되고, 그 대가로 분양예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받는데, 이를 분양처분이라고 말하고, 구청장이 고시하여 법률상 확정하는 행위를 분양처분고시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와 토지의 맞교환(동시 이행)을 확정 하는 법률행위이고, 도시재개발법 제38조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호)
다. 고소인의 상습 사기수법: 착공시, 조합원들이 토지보상(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준공시 토지소유권만 빼앗기고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분양처분고시를 은폐하고,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조합원 및 토지보상계획에서 제외되었다고 법정을 기망하고 조합원들을 패소시켜, 보상을 받을 수 받을 수 없게 되어도, 환지예정 된 토지는 법절차에 따라 분양처분고시(환지확정)와 준공검사통지(무상귀속)로 소유권이 상실되어, 보상도 없이 소유권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수법은, 일반인들이 환지처분은 등기와 관계없이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점을 기화로 환지등기에서 제외하여 종전 등기부에 종전소유자 명의로 남겨 두면, 재산세도 종전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종전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소유권이 상실된 사실도 모르고, 고소인과 연계된 판,검은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아 소유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혐의없음 처분해 왔고, 5년이 경과하여 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때 구청과 조합 간에 주고 받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서류인 사업시행인가서와 준공검사증으로 등기하는 수법으로 보상도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피의자의 진정과 고소요지는 별첨 제15호이고, 고소인의 법정 허위진술 내용은 제16호이고, 관련법(판례)은 제13호입니다.
문 4.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대한변협 법조비리센타에 고소인을 상대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권을 몰래 절취하는 재개발조합과 그 하수인인 법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진정과 고소사건들을 조사결과 2006.8.7경 징계청구 종결된 바 있고, 그리고 피의자는 위 검찰청의 고소각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항고는 기각되었고,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는데,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진정서 등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당초에는 피의자를 패소시킨 서울고등법원 2001나61328과 대법원 2003나22578의 판결문은 법/법리/사실/심리마저 무시하고 고소인이 다른 재개발소송에서 생산한 위법한 판례 그대로 순환 재생산한 것으로, 실정법의 강행규정을 위법한 판결이므로, 피의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법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답변서에서 재심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결과, 재심은 현실적으로 조합 또는 변호사가 배임 또는 소송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여 조합장을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자 않아 손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24500호로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고소인을 변호사협회에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서를 처리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년이 경과하자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문종결”하였기 때문에, 똑 같은 내용으로 2007.1. 시효가 남아 있는 검찰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문 5. 피의자는 고소인이 판, 검사들을 매수하여 민사소송에 승소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진정 및 고소한 것은 아닌가요?
답: 피의자는 별첨 15와 16와 같이 소송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는 법/처분/공문/판결문인데, 이는 공지의 사실(불요증)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이들 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들 문서가 허위로 보이면, 문서를 작성한 판, 검이 책임져야지, 왜 제가 책임집니까?
문 6: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고소인을 상대로 진정 및 고소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할 자료나 증거가 있는가요?
답: 제가 제출한 서류는 법/처분/공문/판결문뿐으로 공지의 (불요증) 사실인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합니까? 무고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고소인이 허위사실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고소했나요? 고소인이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분양처분고시를 은폐하고 허위사실(제15호, 제16호)로 법정을 기망하여 승소하고는 위 서류가 허위사실이라고 피의자를 고소한 자체가 도리어 무고가 됩니다.
문 7. 그러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답: 고소장을 보십시오, 법/처분/판결문/불기소이유는 공지의 사실(불요증)인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문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 8. 현재 재판결과는 어떻케 된 것인가요?
답: 전소에서 피의자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조합원과 토지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고소인의 허위진술로 2003.3. 패소시킨 후, 2003.9.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는 피의자의 토지소유권을 몰래 빼앗고(환지처분), 무상귀속(준공검사통지)한 사실이 들통 났으나, 재심을 위한 조합장과 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무산되었고,
빼앗긴 토지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닥쳐와 어쩔 수 없이 2003.3. 패소(표준시) 이후, 2003.9.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새로운 사실을 원인행위로 하여 “땅 빼앗은 조합이 땅값 내놔라” 라고 200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가합38641 관리처분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의 변론준비기일에 재판장이 토지소유권을 빼앗았으니, 보상계획(관리처분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자, 조합은 패소를 직감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가운데, 2008.9.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분양처분고시를 묵살하고, 청구원인을 전소와 같다고 왜곡하여 전소의 “기판력”으로 패소시켰고,
2008.9. 즉시 서울고등법원2008나93089로 항소하였는데, 원, 피고 쌍방이 새로운 주장 없이 판결을 요구하여 2009. 3.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원심의 사기재판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녹음,녹취와 함께 변론조서에 채택된 분양처분고시의 “성립인정”에 대한 석명과 함께, 이를 변론조서에 기재하고 판결하라고 요구하자, 땅값 달라는 소송에서 땅 빼앗은 분양처분고시를 인정하고는 피의자를 패소시킬 수 없자, 재판은 무기연기되었고, 2차례의 변론기일지정 신청과 독촉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어서 2009. 4. 15.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더니, 다음 날인 4.16. 피의자의 원고보조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정신장애2급인 저의 딸 김수경을 법정에 앉혀 놓고 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 9. 피의자는 고소인이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 위 소송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과 네이버 블로거에 게재한 것이 아닌가요.
답: 위 불법행위는 토지사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헌법을 유린한 것이고, (대)법관과 검찰 및 경찰과 관련 공무원을 종놈 부리듯 하며 토지소유권을 약탈하여 국헌을 문란케 하는 한편, 피의자가 조합원 20명을 대표하여 조합장을 고소한 사건과 패소비용 1,500만원 내라. 등 전화로 공갈하는 무법천지를 자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습적인 (소송)사기 및 공갈로 인한 피해 금액이 고소인이 소송을 대리한 봉천3재개발구역에서만 약120억원(1997. 시세)이 넘고, 조합이 가로 챈 위 토지대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되어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소외 조합장 정성태는 관악구에서 무소불위 어둠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한 피의자의 행위는 공공이익을 위한 시민정신이고, 빼앗긴 토지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고, 이들의 폭력(테러)에 대항하려는 정당행위이자 자구행위입니다.
문10: 피의자는 고소인을 상대로 위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하고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2007.1. 유철균을 검찰에 고소한 내용과 입증서류도 법/처분/공문/판결문/불기소이유 그대로이고, 사문서는 없습니다.
문11: 당시 누구의 명의로 위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하게된 것인가요? 답: 피의자 김홍박 명의입니다. 네이버의 ID는 hobakim, 필명은 김홍박이고, 다음의 ID는 hobakim 1, 필명은 호박 또는 김홍박 또는 김홍박/유철균 한놈은 죽는다입니다.
문12: 피의자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피의자의 딸인 김수경 명의로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위와 같이 피의자 명의로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최근 2번째 심장 수술로 얼마 못살 것 같아, 사후 가족들이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것이 걱정되어 정신장애2급인 딸 김수경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피의자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고소인은 딸 김수경에게 증여된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서울 중앙지방법원2008가단306378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수경의 집을 가압류하고, 김수경이 인터넷에 게재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공이익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약탈한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고, 재판장은 피고선정이 잘못되었으니 피고를 딸 김수경에서 피의자로 바꾸라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수100억에 달하는 토지약탈사실이 공개될 것이 두려워 피고를 바꾸지 않겠다고 기각에 동의하여 2009.3. 기각된 바 있고, 피의자도 각하 아닌 기각이고, 땅값 받는 게 급선무라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문13: 피의자는 고소인이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 사실을 알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인터넷 포탈업체에 게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문9번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문 14: 위 인터넷 포탈업체인 다음과 네이버에 피의자 혼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는가요? 답: 네, 피의자 혼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문 15: 피의자는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이라며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고소장과 입증서류로 제출한 법/처분/공문/판결/불기소이유를 복사하여 그대로게재하였는데, 이는 공지의 사실(불요증)입니다.
문 16: 어떤 차원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문9번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문17: 피의자는 어떤 피해가 있어 위와 같이 진정, 고소를 하게 되었고 또한 인터넷 포탈인 다음과 네이버에 글을 게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답: 피의자의 토지는 환지확정처분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대가인 아파트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여 약11억원의 직접 손해를 입었고, 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시민단체에 알려져 그들의 도움으로 고소인이 저의 딸 김수경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06378 손해배상도 방어하였고, 땅값 달라는 항소심에서도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분양처분고시를 묵살하고 피의자를 패소시킬 경우, 판사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시민단체들 때문에 7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한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18.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 답: 저도 젊었을 때, 현 국무조정실의 전신인 행정조정실에 근무한 관계로 국가관과 역사관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고소인은 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 하는 변호사인데도, 오히려 인맥을 동원하여 관련공무원을 매수하여 헌법 제23조와 법률을 유린하며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의 진상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처단하여, 빼앗긴 토지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함과 동시에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인터넷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호증에 적시된 서울고등법원2001나61328과 대법원2003나22578 및 서울고등법원2003나64253을 보면, 경험칙과 논리칙에 의거 고소인이 판, 검사를 매수한 것처럼 볼 수 밖에 없고, 진실 또는 진실 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1] 형법 제310조에 의거 위법성을 조각하고, [2] 허위사실이라면 검찰이 입증하여야 하고, [3]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데도 고소한 유철균이 무고임을 밝혀 둡니다.
2009.5.4. 진술자(피의자): 김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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