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대상
가.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인증서 발급 불가)
2. 신청방법
가. 대사관 방문 신청 (대리 신청 불가)
나.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 또는 모)이 함께 방문
3. 구비서류
가. 성인
(1) 인증서비스 신청서 (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2) 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3) 여권 (여권 이외의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나. 미성년자
(1) 인증서비스 신청서 (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2) 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3) 여권 (여권 이외의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4)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5) 법정대리인 동의서(대사관 민원실 비치 양식)
(6)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입증 서류(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4. 발급절차
(1) 본인이 직접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비스 신청
(2) 신청후 참조번호/인가코드가 있는 접수증 수령
(3) 자택에서 2주이내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 인증서 신청후 민원실에서 바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 다른 민원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 미리 USB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2주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참조번호/인가코드 사용이 불가하여 민원실을 다시 방문하여 인증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 발급비용 : 무료
6. 참고사항
(1) 대사관 방문시 재외동포 365 포털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 기타 상세 사항 해당 발급기관에 문의 필요)
(3)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중 인증서가 PC포맷 등으로 삭제되었거나 비밀번호 5회 불일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동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시 대사관 민원실 방문 필요)
(4)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한국전자인증 : www.crosscert.com)
※ 코스콤의 경우 2023.1.1부터 신규 및 재발급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코스콤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인증서를 유효기간내에 갱신하고자 할 경우 코스콤 홈페이지(www.koscom.co.kr)를 통해 조치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