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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위해 이재명 선고공판 생중계해야
우리나라 사법부가 최소한의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제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 의원은 이 제안에서 "11월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2018년 당시 법원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선고의 방송 생중계를 허용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처분을 강조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100% 정당하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박·이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누가 봐도 우파 정치 지도자 두 사람과 나아가 우파 진영 전체에 대한 ‘망신 주기’를 의도한 조치였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의 생중계만 막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는 것이 이재명에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검찰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폭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주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권익 보장 차원에서도 재판 생중계는 바람직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나라 사법부는 좌파 성향 판사들에 의해 점령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니 국제인권법연구회니 하는 타이틀을 달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들은 사법부의 막강한 권력과 좌파 언론의 보호를 등에 업고 윤 정권에 대해 극렬한 저항을 해오고 있다. 국회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례도 있다.
정치 사건의 재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에는 최소한의 사법 정의조차 기대할 수 없다는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사실상 나라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사법부의 위상은 오직 국민의 신뢰에 의해 유지된다. 이재명 선고 공판 생중계는 그런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일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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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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