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사망’ 논란…유족 “병원 사과 없어 더 분통”
의료분쟁조정위, ‘2000만원 합의’ 권고에도 유족 반발…병원 측 “소송 예상돼 입장 밝힐 수 없어”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 1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생후 75일된 신생아가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탈장으로 인한 장 천공과 패혈증. 산모 A씨는 아기가 사망한 뒤인 올해 5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다. ‘병원 측이 장 천공을 늦게 발견해 수술을 미룬 탓에 결국 아기 상태가 악화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A씨 가족은 앞서 4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의료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결국 일부 의료과실이 인정됐다. 의료분쟁조정위는 삼성서울병원 측에 2000만원 보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아직 분쟁이 끝나지 않은 셈이다. 생후 75일만에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의 유족들은 의료분쟁조정위의 보상 권고를 받고도 반년 동안 왜 아기를 가슴에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사망’ 그후 1년…논란은 끝나지 않아
기자가 만난 신생아의 유족은 병원 측의 보상보다 진심이 담긴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기자와 만난 산모 A씨의 남편 오아무개(38)씨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오씨는 “(애기가 숨진 사건은) 단순히 보상의 문제나 최근 불거진 (삼성서울병원의) 연예인 특혜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A씨는 2016년 11월 9일 아기를 출산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A씨 아기는 폐호흡 문제로 ‘니큐’(NICU, 저체중·미숙아 집중치료실)에 들어갔다. 초기 상태는 양호했다. 그런데 2주 뒤인 지난해 12월 초, 아기에게서 서혜부 탈장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원칙대로’ 도수 정복(손으로 장을 밀어넣는 치료)을 실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기는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됐다. 아기는 단순히 서혜부 탈장이 아니라 장 천공 상태였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 기자가 입수한 의료분쟁조정위 자료에 따르면 아기는 응급 수술 이전부터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당시 간호기록지(2016년12월11일)에는 아기에게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투여할 만큼 심한 통증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다. 그 다음날인 12일과13일까지도 아기는 기저귀를 갈 때도 아파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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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분쟁조정위의 권고 결정에도 병원 측의 사과 한마디 없는 대응에 유족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오씨는 “병원 측 사과도 당연히 없었다. 의료분쟁조정위에서 삼성 법무팀을 만났다. 법무팀은 ‘미안할 게 없다’고 태도를 보였다. 법적 문제를 떠나서 미흡한 의료 조치로 신생아가 죽었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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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번 박수진 특혜 관련 글 맘 카페 올린 사망 아기 아버님이신가봐요ㅠ
전문보면 의료분쟁위원회 결과같은것도 있고ㅠㅠ......
카페나 다른 커뮤니티에도 많이 퍼져서 공론화돼야할듯 하네요ㅠㅠㅠ
연예인 특혜가 문제가 아닌듯...ㅠㅠ
첫댓글 맞아요 처음 맘카페 글 올라왔을 때 연예인특혜보단 의료과실에 대한 문제가 주였는데 ㅠㅠㅠㅠㅠㅠ 어쩌다보니 연예인특혜로 포커싱 되어지는 거 같아 안타까워요ㅠㅠㅠ
삼성병원 깡패 양아치네요 아기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ㅠㅠㅠ 꼭 승소하세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