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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 | 시행 세부 항목 내용 | 개정 사유 | 관련 조항 | 비고 |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 7. [규약의 개정시한 및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준칙이 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준칙에 적합하게 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〇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준칙이 개정되면 90일 이내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두어 법령에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준칙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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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1조 (목적) |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건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한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근거조항 오류 수정 |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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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5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 ③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해석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판단은 준칙으로 표준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당해 아파트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 | 제5조제1항【별표 2】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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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8조 (규약의 효력) |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도 그 효력이 있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문구와 동일하게 수정
|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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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16조 (권리의무의 승계) |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오자 정정 | 제1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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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1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시행일: 2020. 4.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0. 4.24) |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2020년4월24일부터 시행)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2020년4월24일부터 시행)
|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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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 ②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되 동별 대표자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20. 4.24) |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 (2020년4월24일부터 시행)
| 제18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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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19조 (임원의 구성 및 업무) |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는(이하 “이사”라 한다)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사임, 직무정지 등을 말한다)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〇〇이사, 〇〇이사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1.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직무대행의 순서를 명확히 정함.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제19조의2 제3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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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해당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수어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④ 제2항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 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주재한다.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제2호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 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 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 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⑧ 제6항제2호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투표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 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 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한다. ⑨ 제6항제2호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 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 절차 기간 내 해임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가 도달한 때와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오자 정정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소명자료 공개 기간을 명확히 함.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직선‧간선 관계없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회장‧감사 해임 절차 개정
〇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임원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 사퇴서 제출 장소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하여 사퇴 시점에 대한 혼란 방지 |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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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21조의2 (재선거) |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선출된 경우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3분의 2 이상 일지라도 공석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등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동별 대표자가 결원인 모든 선거구에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재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제2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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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및 장소 4. 투표 일자 및 장소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공고문 작성 내용에 투표 일자 및 장소 추가 | 제2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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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25조 (회의소집 절차) |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제23조제1항과 중복 내용 삭제 | 제2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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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구성원이 미달되어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결할 안건과 세부자료를 10일 이상 공고한 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다. 4.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원(지침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이하의 사업(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각 등을 말한다)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14. 입주자등은 제12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 후,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15.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 단, ○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다득표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〇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 추진 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동별 대표자 2인을 포함하여 나머지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아닌 입주자등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모집으로 선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비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사업(물품구입 및 공사 추진)에 따른 회의비나 출장비는 1인당 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비나 출장비 외 공사감독 등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1/10”를 “10분의 1”로 문구 정비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문맥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정비 | 제27조제4항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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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30조 (회의록) |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 에는 회의록(회의자료를 포함한다)을 【별첨 2】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회의당일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근거조항 오류 수정
|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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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31조 (겸임금지 등) |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제3조제8호의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임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자는 동별 대표자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임원 직위를 사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오자 정정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15일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제3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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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41조 (운영경비) | 1. 위원의 수당 가. 회의출석수당 〇만원, 투표개표수당 〇만원, 호별방문투표수당 〇만원, 호별 서면동의방문수당 〇만원. 단, 1회 출석으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가목의 수당은 각각 1인 1회 5만원 이내에서 정하되, 1인이 선거 1회당 총 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회의록과 참석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선거 1회당 총 〇만원의 기준은 동별 대표자 선출, 임원 선출, 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 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2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2회차로 본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해당 조항의 문맥 해석상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41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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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47조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의 낙찰방 법은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 찰제를 적용한다. 단, ○천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사업자 선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다득표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배점표는 【별지 11호】에 따른다.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③ (현행과 같음)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1/10”를 “10분의 1”로 문구 정비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배점표 현실화
| 제47조 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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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49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면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10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입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6.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재계약 부동의 포함)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오자 정정
| 제4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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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53조 (관리주체의 업무) |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3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4의2. 관리주체는 4호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휴게 공간 설치 및 근무공간의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에 따른다. |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제94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업무범위 명기 | 제53조제1항 및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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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54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⑦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관련 금액을 할증 부과 할수 있다. |
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0호(2019.10.04.)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제3조에 따라 문구정비 및 할증비 부과방법 반영
| 제54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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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55조 (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 또는 복사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복사요청 시: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원, 칼라는 ○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단, 복사물이 ○○장을 초과하는 경우 ○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다량 복사 요청 시 근무자가 업무 과중에 따른 추가 요금 부과 | 제5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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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56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발코니 난간에 태양열 기판의 부착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태풍이나 돌풍 등 안전상의 문제와 도장 공사 시에 철거 및 재설치 등에 따른 비효율성,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됨. | 제56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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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57조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 ① 관리 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2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임대보증금 예치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이자를 임대료에서 감액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현원(단, 현원은 계약시점 전월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인원으로 산정하며,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 정원)으로 산정하며,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료 수입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어린이집 운영방법 결정에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지원기준이 10년 위탁계약 기준으로 되어 있어 임대차계약기간을 3~5년으로 하고 있는 규정과 혼선이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임대료 산출 기준을 보육 정원에서 현원으로 개정하여, 출산율 저하로 보육 정원에 미달된 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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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61조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 | ② 관리주체는 긴급재난(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경보 발령 시 주민 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안내방송을 할 경우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사전 동의를 받아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관리하고, 필요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입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입주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대피요령 등 화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 〇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 (재난안전조사과-943: 2019.05.23.)
-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 입주 시 피난시설 형태, 위치, 대피요령 등 안내 ‧ 피난시설 인지표시 부착, 행동요령 등 비치
| 제61조제2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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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63조 (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입대의 임원의 임기 만료 등 변경 시, 후임자를 정확히 명기하여 아파트 관리‧운영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제6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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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65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부과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단, 영 제28조제2항 단서에 의한 정보는 제외한다) |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 제6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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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67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공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용(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축제 비용, 공동주택관리 관련 신문구독료 등) | 〇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지자체 주관 행사 및 아파트관리 관련 신문구독료 등 지출근거 마련
| 제67조제1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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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68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〇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개선
- 승강기유지비는 전 세대에 부과하여야 함. | 제68조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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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칙 제 69조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9조제2항 관련)
③ 관리주체는 사용료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사회제도개선과-767: 2019.04.05.) - 공동주택 수요요금 부과, 운영 투명성 제고 ‧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 공동주택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 제69조제2항 【별표 6】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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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제2항제2호, 제27조제3항제5호, 제34조 의2, 【별표 3】의3조, 【별첨 5】의 제3조제4항제3호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〇 기타 문구 및 오류사항 정비 -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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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12.13. 고시 제2019-3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