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이병철 변호사님 글입니다.구속 전공의는 과연 유죄인가?
나는 서울대 1학년인 1984년 2학기때 가두시위를 나가 체포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죄(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판사님은 나를 무죄 석방 시켰다.
나의 논리는
"판사님 내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전두환 독재가 없다면 실정법 위반을 할리 없고,
판사님 처럼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전두환의 518광주학살을 알리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 다수 시민들 교통을 방해했지만, 저의 목적은 독재타도, 민주화이니
나는 무죄입니다.
다수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고, 신고한 시민들이 저를 빨갱*다, 처벌하라고 하지만,
그분들 역시 전두환독재에 세뇌되고 핍박 받는 불쌍한 민중일 뿐 입니다
그분들도 민주화가 되면 자신을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나는 무죄 입니다"
내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과거 나의 주장이
형법20조 정당행위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형법20조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 수준이면
설사 실정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구속된 전공의는
윤석열 의료농단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리 없고,
목적 또한 의료독재에 항거하기 위함이다. 이름 등이 공개된 전공의는
과거 나때문에 교통 방해 당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다.
이번 전공의를 구속시킨 판사는,
1984년 무죄 판결했던 그 판사님보다 훨씬 형법, 나아가 헌법,
민주주의공부가 덜된 덜 떨어진 판사공무원, 판사 나부랭이에 불과하다
판사수준이 40년전보다 못한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수준처럼.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구속된 전공의, 소환된 전공의대표들은
머리를 꽂꽂히 세우고 목청 높여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윤석열 정권을 질타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소극적이고 겁먹은 듯 위축된 모습이 겁 많은 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일수록
무죄.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법과 양심에 따른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