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입찰공고에서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자본금을 제한합니다.
전문건설의 경우 등록시 2억원인데
3억 또는 5억이나 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본금을 제한하는 이유야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자본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질의하니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을 확인하면 처음 시작시 자본금의 규모를 알수있지만
그 자본금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도를 보면 지자체가 자본잠식 상태의 전문건설업을 퇴출시킨다, 시켰다 라는 내용을 자주 접하는데
그렇다며면 이들을 퇴출시키는 이유 즉, 자본잠식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겁니다.
경영상태 평가서라거나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무제표(이것은 확실치않음) 등
실제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에서 자본금을 제한했는데
국토부 답변대로라면 엉터리 자본금 땜시 선량한고 건실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자본금 제한인지요.
들으신적 없습니까?
자본금을 맞추려는 업체들을 상대로 일시적으로 고리의 돈을 융통해주는 사채....
과연 자본금제한의 실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질자본금의확인 방법에 따라
등기부상의 가짜 자본금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그래서 진짜 자본금을 확인하여 건실한 업체의 입찰만을 위한
자본금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댓글 원두막님 안녕하세요?
역시 님께서는 예리한 구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님의 아파트에서는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각설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드린다면,
1. 법인의 경우 자본금 확인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2. 또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른답변 감사합니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은 서류상의 자본금이지요.
설마하니 지자체가 등본상의 자본금을 이유로 퇴출시키겠는지요...
해서 제생각엔 전문건설협회 발행의 경영상태평가서로 확인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이 맞는것 같은데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된걸 못 봤습니다.
자본금 제한시 우리라도 포함하자고 해야겠네요.
굿...
우선
제출서류에 최근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포함하시면 되고....
서류평가에 참여하는 동대표분들이 자본잠식금액(순손실액)을 제외한 자본금으로 평가를 하며,
사업제안서 평가시에도 손실이 발생한 업체를 부실업체로 반영하여 점수를 깍는다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