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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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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제한경쟁에서 자본금 확인방법은....
원두막 추천 0 조회 205 14.08.05 07: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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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5 08:14

    첫댓글 원두막님 안녕하세요?
    역시 님께서는 예리한 구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님의 아파트에서는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각설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드린다면,
    1. 법인의 경우 자본금 확인방법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2. 또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4.08.05 09:5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은 서류상의 자본금이지요.
    설마하니 지자체가 등본상의 자본금을 이유로 퇴출시키겠는지요...
    해서 제생각엔 전문건설협회 발행의 경영상태평가서로 확인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이 맞는것 같은데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된걸 못 봤습니다.
    자본금 제한시 우리라도 포함하자고 해야겠네요.

  • 14.08.05 13:19

    굿...

  • 14.08.05 13:24

    우선
    제출서류에 최근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를 포함하시면 되고....
    서류평가에 참여하는 동대표분들이 자본잠식금액(순손실액)을 제외한 자본금으로 평가를 하며,
    사업제안서 평가시에도 손실이 발생한 업체를 부실업체로 반영하여 점수를 깍는다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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