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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피의자 농협의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장 초안
용안 추천 0 조회 243 11.02.14 13:01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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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4 14:19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02.14 15:26

    필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11.02.14 16:36

    "고소인 안재학은 위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랍니다."를,
    "고소인 안재학은 피고소인 000(자연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히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즉 법인은 형법상의 행위주체(법인이 징역을 살 수는 없습니다)가 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1.02.14 17:39

    조언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 11.02.14 19:00

    필승을 기원 드립니다. 힘 내십시요.

  • 11.02.14 19:18

    구정 대명절은 회원님들께서 잘보네셨는 지요 간부님들이 회원만 잘 코치 지도 편달 상담만 해주워도 국가에 충성합니다
    왜야 법대 나와야 잘하는냐 그런치 않크든요 소장도 모르는 사람이 법관 신청했다면 알지요 필승 기원합니다

  • 11.02.14 19:24


    고소장
    고소인 안재학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00한) 담당자 : 000> 에 대해서도 <피고소인 000(자연인)>로 수정하십시요.
    그리고 피고소인의 허위진술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 다음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 11.02.14 22:10

    증거자료는 첨부자료로 첨부해야지요
    000농업협동조합(자연인)이렇게 말씀인지요
    법률적으로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를 사인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 당할 염려는 없어요 증거는 대략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수사와 재판에서 판 검사들이 내 목따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입니다.
    이 건 12번째 고소입니다.

  • 11.02.14 23:28


    고소장

    고 소 인 안재학
    주 소

    피고소인 홍길동(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주 소

    고소취지
    고소인 안재학은 피고소인 홍길동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

    (위와 같이하면 이상 없을 것입니다.)

  • 11.02.14 20:03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 11.02.14 20:42

    필승

  • 11.02.15 01:34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0000000 라고 적혀있고,
    피의자의 경찰진술서에는 00000000 라고 거짓으로 적혀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고 00000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고소인의 농지원부는
    제가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그래서 피의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입니다

  • 11.02.15 01:36

    위와같이 6줄만 적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길게 적었음에도 회원들이 알고 싶은 0000000 라는 내용은 적지 않는지요
    글을 간단히 적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2.15 19:40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2.16 12:38

    보정하는 내용

    1.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0한) 이라고 한 것을,
    피고소인 김0한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으로 고칩니다.

    2. 고소장의 고소내용 제2항 “의견서”의 제‘가’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피고소인이 2009.06.05.자로 00지방법원에 문서 제출한 농업경영개선연장신청서 제1.항 영농(사업)현황에서 ‘재배면적/사육두수’ 란에 필기체로 ‘23,058평’이라는 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00지방법원에 제출한 농지원부는 고소인이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11.02.16 12:13

    그래서 피의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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