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안재학은 위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랍니다.
고소내용
1. 기초사실
가.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담당자 000)은 2009.11.하순경 00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법경관 000에게 2009 형제 5954호, 7146호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하면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 또는 왜곡 축소를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나. 피의자의 허위진술에 의한 사법경찰관 000는,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이 사건을 송치 하였으며,
다. 귀청의 검사 000은 사법경찰관 000가 작성한 ‘의견서’를 진정성을 믿고 위 ‘의견서’와 별도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번호 2009형제5954호,7146호 사건에 대해, 2009.12.24. 업무상배임(증거불충분), 사문서위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의견서”
귀청의 수사 지휘에 의한 00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의 사법경찰관 000가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증제1호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서
증제2호 의견서 첨부함
가. 고소인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서 내용 제1항에 대한 기록검토
“의견서” 1-4페이지 “피의자 상대수사”항의 “범죄사실 ’가‘항에 대해”신청서 1. 영농현황을 기재한 것에 대해 피의자 한창수는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농지원부 확인한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함(기록 129-136정)” 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은, 고소인이 피의자가 인천지방법원에 문서제출 한 농지원부와 같은 농지원부를 고소인이 위조 또는 변조를 하여 조합에 제출할 이유 또는 까닭이 없습니다. 2003년도 당시 고소인이 조합에 제출한 농지원부는 4~5통이며, 00시청에서 위조된 농지원부를 발급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2009.06.05.자로 00지방법원에 문서 제출한 농업경영개선연장신청서 제1.항 영농(사업)현황에서 ‘재배면적/사육두수’ 란에 필기체로 ‘23,058평’이라는 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00지방법원에 제출한 농지원부는 고소인이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입니다
나. 고소인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서 내용 제4항에 대한 기록검토
1) “의견서”의 1-5페이지 신청서 4. 금융자산 현황 ··· 해지환급 공제료가 총 55,377,262원이기 때문에 현금화가능자산계란에 5,537만원으로 기재 ··· 중간 생략 ··· 밑에서 2째 줄 ·· 고소인의 상환연기 신청이 부적격 결정 난 것에 대해 현금화 자산과 관련이 없는데 ··· 라는 기록에 대하여
가) 현금화가능자산계란에 5,537만원
‘실명번호별 대출계좌 조회’ 순번 17, 계좌번호 335030-61-075792, 대 출일 20030702, 상환기일 20050927, 대출금액 40,000,000으로 되어져 있으며, 위 계좌는 순번 18번에서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으로 5,537만원이 모두 현금화가능자산이 아닙니다.
나) ‘현금화 자산과 관련이 없는데’ 라는 진술에 대해
고소인은, (구)농림부 문서번호 : 협동 51070-384 시행일자 : 2003.05.
19. 제목 :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 시행계획’상 “지원대상자의 자 격요건”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인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다 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위 진술은 결국 피의자가 관련법 및 사업계획, 세부시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진술입니다.
2) 사법경찰관 한용희가 작성한 “의견서”의 1-5페이지의 신청서 4. 금융자산현황을 작성한 것에 대해 이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 고 진술한바, 피의자가 관련법인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법조치법에 농림부의 사업계획 및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 위반했다는 진술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사실조회회보 첨부서류 제1호인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05.12.29>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②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농업인 또는 그 배우자가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은 검토가치가 없습니다.
3) “의견서”의 1-9페이지 “범죄사실 ‘나’ 항에 대해” 항의 ·· 밑에서 넷째 줄·· “고소인의 보험공제환급액은 총 59,321,000원으로 공제해지금은 53,953,000 원인데 고소인이 이중 공제대출원리금 42,365,000원을 변제했고, 종신공제, 화재공제 가입시3,021,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보통예탁금 8,567,000원을 고소인이 찾아 사용하였을 뿐 태백농업협동조합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함” 이라는 기록은
‘보험공제 환급액’과 ‘공제해지금’은 같은 뜻(의미)의 말(표현)로서
‘허위 진술’ 및 ‘허위 사실의 기재’ 사실의 증거일 뿐 검토가치 없습니다.
증제3호 ‘공제해지 유형별 분류표’ 참고 첨부함
다. 고소인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서’ 내용 제5항에 대한 기록검토
“의견서” 1-6페이지신청서 5. 비농업용 부동산현황을 작성한 것에 대해 ·····
고소인의 비농업용 부동산은 대지 119.5평, 건물은 181.4평으로 ····· 라고 한 진술(기록)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이렇게 장난을 쳤다.’고 자랑을 하는 것으로 허위진술에 의한 허위사실의 기록으로 검토가치 없습니다.
○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연장신청서’ 의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항: 비업무용부동산현황(신청일 현재)
부동산종류
수 량
면 적(평)
추정가액
비 고
대 지
1
119.5
18,117
계 55,746
건 물
1
181.4
37,629
위 표의 기록에 의한, 위 대지의 평당 가격은 1,516,000원입니다.
계산 : 추정가액 18,117(만원) / 면적 119.5(평) = 1,516,000원
○ 증제4호 ‘간이감정평가표’첨부함
위 증제2호 ‘간이감정평가표’ 의 ‘대지 단가’는 402,600원(ⅿ²)으로 되어져
있으므로 평당 가격은 약 1,218,000원입니다.
계산 : 402,600원(ⅿ²) x 3,025 = 1,217,865원(평당 단가)
위 부동산의 대지는 152평, 건물은 211평이며
같은 대지에 평당 가격이 ○1. = (1,516,000원)
○2. = (1,218,000원) 로 위와 같이 다르므로,
위 표의 기록은 허위사실의 기재입니다.
그러므로
“의견서” 1-6페이지신청서 5. 비농업용 부동산현황을 작성한 것에 대해 ···· 에 관한 피의자 0000의 진술은 모두 허위의 진술이며, 사법경찰관 한용희가 작성한 ‘의견서’는 허위사실의 기재가 명백합니다.
한편, “의견서” 1-6페이지 맨 아래의 기록에서 “만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대지 152평, 건물 211평으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고소인의 비농업용 부동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함” 등의 진술 등은 모두 허위진술로 ‘의견서’의 기록 모두는허위사실의 기재가 명백합니다.
라. “의견서” 1-6페이지, 범죄사실 ‘나’항에 대해
1) ···· 피의자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없고 ··· 연체이자와 기한내 이자포함 3,659만원을 받은 것일 뿐 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아니라 는, 기록 또한 허위사실의 기재가 명백하므로 검토가치가 없습니다.
증제5호 영수증 첨부함
2) “의견서”의 1-9페이지 “범죄사실 ‘나’ 항에 대해” 항의 ·· 밑에서 넷째 줄·· “고소인의 보험공제환급액은 총59,321,000원으로 공제해지금은 3,953,000 원인데 고소인이 이중 공제대출원리금 42,365,000원을 변제했고, 종신공제, 화재공제 가입시 3,021,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보통예탁금 8,567,000원을 고소인이 찾아 사용하였을 뿐 태백농업협동조합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함” 이라는 내용의 기록에 대하여
○ ‘보험공제 환급액’과 ‘공제해지금’은 같은 뜻(의미)의 말(표현)로서
검토가치가 없는 허위의 사실의 진술(기재)입니다.
○ 위 ‘종신공제, 화재공제 가입시 3,021,000원을 사용하고’ 라고 기록의 돈 3,021,000원에 대해서만 해도, 돈 2,537,816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편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의견서’는 허위의 사실의 기재가 명백합니다.
3) 위 증제5호에서만 보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인의 피해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피해라고 주장하는 3,659만원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이 사건 이후 피의자 조합과의 거래내역 모두가 다 피해입니다.
3. 고소인의 피해
고소인의 피해는 2009형제5954호, 7146호 사건의 고소장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농협(조합과 중앙회)의 불법행위에 의한 2003.08.. 이후 조합과의 거래내역을 포함한 제2차,3차적인 피해 모두가 다 피해이며, 2005.12.29. 추가담보대출에 의한 대위변제는 민법 제139조(무효의 법률행위의 추인)에 위배되며,
2007. 9-10월 소유농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부채상환을 하게 된 고소인의 파산 피해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4. 소결
귀청 2009형제5954호, 2009형제7146호 불기소처분 사건의 고소장의 내용 및 관련 “진정서/접수번호 감찰1과-7029호 (영월지청 2010진정 92호)” 에서 밝힌 사실과 같이, 고소인은 이 땅의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조합으로부터 불이익처분을 당해야할 하등에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검사로 부터 고소인이 불이익처분을 받아야 할 이유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고소취지와 같이 고소를 제기합니다.
참고 판례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위계공무집행방해】
"고소인 안재학은 위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랍니다."를, "고소인 안재학은 피고소인 000(자연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히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즉 법인은 형법상의 행위주체(법인이 징역을 살 수는 없습니다)가 될 수 없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안재학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00한) 담당자 : 000> 에 대해서도 <피고소인 000(자연인)>로 수정하십시요. 그리고 피고소인의 허위진술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 다음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첨부자료로 첨부해야지요 000농업협동조합(자연인)이렇게 말씀인지요 법률적으로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를 사인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 당할 염려는 없어요 증거는 대략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수사와 재판에서 판 검사들이 내 목따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입니다. 이 건 12번째 고소입니다.
1.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0한) 이라고 한 것을, 피고소인 김0한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으로 고칩니다.
2. 고소장의 고소내용 제2항 “의견서”의 제‘가’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피고소인이 2009.06.05.자로 00지방법원에 문서 제출한 농업경영개선연장신청서 제1.항 영농(사업)현황에서 ‘재배면적/사육두수’ 란에 필기체로 ‘23,058평’이라는 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소인 안재학은 위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랍니다."를,
"고소인 안재학은 피고소인 000(자연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히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즉 법인은 형법상의 행위주체(법인이 징역을 살 수는 없습니다)가 될 수 없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필승을 기원 드립니다. 힘 내십시요.
구정 대명절은 회원님들께서 잘보네셨는 지요 간부님들이 회원만 잘 코치 지도 편달 상담만 해주워도 국가에 충성합니다
왜야 법대 나와야 잘하는냐 그런치 않크든요 소장도 모르는 사람이 법관 신청했다면 알지요 필승 기원합니다
고소장
고소인 안재학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00한) 담당자 : 000> 에 대해서도 <피고소인 000(자연인)>로 수정하십시요.
그리고 피고소인의 허위진술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 다음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첨부자료로 첨부해야지요
000농업협동조합(자연인)이렇게 말씀인지요
법률적으로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를 사인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 당할 염려는 없어요 증거는 대략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수사와 재판에서 판 검사들이 내 목따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입니다.
이 건 12번째 고소입니다.
고소장
고 소 인 안재학
주 소
피고소인 홍길동(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주 소
고소취지
고소인 안재학은 피고소인 홍길동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
(위와 같이하면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필승하시길 기원합니다
필승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0000000 라고 적혀있고,
피의자의 경찰진술서에는 00000000 라고 거짓으로 적혀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고 00000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고소인의 농지원부는
제가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그래서 피의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입니다
위와같이 6줄만 적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길게 적었음에도 회원들이 알고 싶은 0000000 라는 내용은 적지 않는지요
글을 간단히 적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정하는 내용
1. 피고소인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0한) 이라고 한 것을,
피고소인 김0한 (00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으로 고칩니다.
2. 고소장의 고소내용 제2항 “의견서”의 제‘가’항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피고소인이 2009.06.05.자로 00지방법원에 문서 제출한 농업경영개선연장신청서 제1.항 영농(사업)현황에서 ‘재배면적/사육두수’ 란에 필기체로 ‘23,058평’이라는 기록에 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00지방법원에 제출한 농지원부는 고소인이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