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아파트, 규정 안지켜 27차례 행정처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작업시간 미준수-소음 문제 반복
인근 상인 “비산먼지 민원도 묵살”
아파트 외벽 붕괴 현장. 광주=박영철 기자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기간 각종 규정을 위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도 300여 건에 달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5월 화정아이파크 공사를 시작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14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13건이나 됐다.
과태료 처분 사유로는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살수(물뿌리기) 미흡’,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등이다. 과태료 14건의 총액은 2260만 원이다.
하지만 구청 행정처분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 발생했다. 2020년 2월 작업시간 미준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처음 받은 이후 같은 이유로 4차례나 추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2월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기준 미이행’도 총 9차례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사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청에 이 현장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총 324건으로 대부분 공사장 소음과 비산 먼지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었다. 현장 인근 상인 홍모 씨(54)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들로 매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이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
김기윤 기자
26~28층서 구조견 반응 보여… 수색은 못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위험에 수색 더뎌… 해체용 장비 17일 돼야 설치될 듯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구조견과 핸들러(구조견 관리사)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전날 수색작업을 중단한 지 15시간 20분 만에 수색을 재개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12일 재개됐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붕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건물 외부를 제외하고 내부 전체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수색은 6시간 40분 만에 성과 없이 중단됐다.
문희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6시 40분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견 6마리, 구조대원 25명, 드론 9대를 투입해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정밀 수색했고 2층부터 38층까지는 육안 수색을 마쳤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조대는 28층까지 진입했으며 구조견은 26∼28층에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구조견이 반응한 장소는 붕괴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구조대 안전을 우려해 오후 6시 수색을 중단했고 13일 오전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높이 145m의 타워크레인이 붕괴할 위험이 제기되면서 건물 외부 수색은 드론의 열화상카메라로 진행했다. 붕괴 우려로 고가사다리차 등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현장을 찾아 “전북 군산에 있는 1200t 해체용 크레인을 옮겨와 타워크레인을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체는 크레인 조종실과 상부층부터 부분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해체용 크레인의 크기가 큰 만큼 17일은 돼야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현대산업개발 측은 전망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구조대원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상부층은 지상에서 23∼40m가량 높이의 낙석 방지막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잔재를 치워 수색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지막 설치 작업은 13일부터 진행된다.
광주=이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