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65-라, 레이노드 증후군 편)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동맥질환 중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국부령 제1139 호 165-라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의료자료 상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면서 구강궤양, 레이노 현상 등 자가면역질환 동반 증상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나 5급에 해당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5급 판정 여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원고의 레이노드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는 ① 장시간 찬바람에 노출시는 손발 마비증상이 발생하고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하여도 약 1시간 이상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 겨울철 작업 등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팔 부위가 아예 펴지지 아니하고 3일 이상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으며, ③ 잦은 피로감으로 1일 6시간 이상 활동은 불가하며, 겨울철 손발에 상처가 나면 염증이 아물지 아니하고 지속적 고름이 생겨 일상생활 및 생계활동에 지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④ 구강 내에도 잦은 염증으로 정상적인 식사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하여 신체 4급 판정에 불복하여 5급을 구하는 재판을 진행 중, 피고측에서는 원고가 5급에 해당하는 ‘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등 고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검을 통하여 원고에게 5급 판정, 재판 중도 취하됨.(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69사건)
원고는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신체 4급을 받아 고도에 해당하는 5급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청구, 법원에서는 5급에 해당하는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4급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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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이노드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위식도 역류병, 편두통 합병증, 중추성 현기증, 자율신경 반사이상'의 진단을 받고, 신체등급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을 받아 5급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에서는 ‘원고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내용과 자율신경의 이상에 대해서는 경증으로 진단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원고가 호소하는 손저림이나 발한은 추운 상황 등 일정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한 기저질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원고가 겪는 증상은 일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분류될 여지가 크고, 신체등급 판정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병력도 인정되는 점, 자율신경병증 검사,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량적 감각기능검사에서는 large fiber neuropathy의 근거 없이 small fiber neuropathy의 증상만이 양손에서 확인되었던 점, 결국 원고에게 근위축이나 마비 등 레이노 증후군의 고도에 해당하는 합병증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의 '중등도'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구합775 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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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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